[include(틀:상법)] [목차] == 개요 == {{{+1 [[法]][[人]][[格]][[否]][[認]]의 [[法]][[理]] /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법인격부인론이라고도 한다.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주주 내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에 문제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주주 내지 [[사원(직위)|사원]][* 여기서 사원이란 대리, 주임, 부장, 차장 등의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권(주식 등)을 가진 자들, 즉 주주와 등기[[이사(직위)|이사]]를 말한다.] 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쉽게말해 주식회사의 주주가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한정되고 그 최대주주 집단이 100% 주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분산요건'이라는 게 적용된다. 분산요건에 따르면 기업 주식의 최소 5%는 기업 외부의 타 주주한테 주식이 있어야 한다. 최대주주 일가가 지분 95%를 초과하면 법리적으로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 예시를 들자면 - 자본금 30억의 ㈜나무상사가 있다고 하자. - ㈜나무상사는 ㈜위키무역에게 10억어치의 물건을 샀지만 대금 1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당연히 ㈜위키무역은 소송을 통해서 결국 10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얻어내었지만 ㈜나무상사의 자본금이 0원으로 되어있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알고보니 ㈜나무상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 김씨가 10억원을 떼어먹기 위해 ㈜나무투자를 추가 설립한 뒤 여기에 ㈜나무상사의 자본금 30억 모두를 넘겼던 것이다. - ㈜나무상사는 자본금이 0원인 상태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소유주 김씨는 '주주유한책임'을 주장하며 대금 10억원에 대해 자신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데, - 이러한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위키무역은 주주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나무상사와 문제가 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등장배경 == 19세기 후반 미국 판례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도입되었고 1980년대 판례에서 이를 채택했다. == 판례 ==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구 일본제철과 신 일본제철의 법인격이 같은지 다른지 문제가 되었다. [[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