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3>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25]] [[대법원|'''{{{#ffcc66 대한민국의 대법원 산하기관}}}''']]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height=65]]||{{{+1 {{{#003478 '''법원도서관'''}}}}}} [br] {{{#003478 '''法院圖書館''' [br] ''' Supreme Court Library'''}}} ||}}} || ||<-2><#005596> '''{{{#ffffff 설립일}}}''' ||[[1949년]] [[8월 15일]] 법원행정처[*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 (1949. 09. 26). 근거 법령이 부처가 설치된 이후라 의아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B%90%EC%A1%B0%EC%A7%81%EB%B2%95/(00051,19490926)|'49년 '''9월 26일''' ''''제정'''', '49년 '''8월 15일''' ''''시행''''이라는 신기한 법이다.]]] '''[[1989년]] [[9월 1일]] 법원도서관'''[* 법률 제3362호 (1981. 01. 29.)] || ||<-2><#005596> '''{{{#ffffff 관장}}}''' ||24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겸임] {{{-2 (사법연수원 23기)}}} || ||<-2><#005596> '''{{{#ffffff 사무국장}}}''' ||소의섭 {{{-2 (법원부이사관)}}} || ||<-2><#005596> '''{{{#ffffff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법원도서관, 너비=100%)]}}} ---- '''사법연수원청사'''[*위치 사법연수원 본관 1~3층]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 ||<-2><#005596> '''{{{#ffffff 웹사이트}}}''' || [[https://library.scourt.go.kr/|[[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4]]]]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법원도서관.jpg|width=100%]]}}}|| || '''법원도서관 전경''' || [목차] [clearfix] == 개요 == ||'''[[법원조직법]]'''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http://www.law.go.kr/법령/법원도서관규칙|법원도서관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명칭만 보면 그냥 법원에 있는, 법서가 매우 많이 구비된 도서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대충은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연속간행물들을 발행하고 있다. * 판례공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cNmSA80QajqkQ58c4OFSkA|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020년 10월 1일자 부터 판례공보를 오디오북으로도 제공하~~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다.] * 사법논집 * 사법연구자료 * 재판자료집 *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 법고을LX * 대법원판례해설 * 기타 등등 == 이용 == 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조직역에 있는 사람들[* [[판사]], [[법원공무원]], [[검사(법조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교수]]]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고양시 일산으로 법원도서관이 이전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16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0094400004|#]] 다만, 대법원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역은 아래와 같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당연 자격자로 별도의 자격 심사와 승인이 필요 없으며, 사실 법원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근무처에서 업무 목적으로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1호 자격자로, 준당연 자격자로 취급되며, 1호 자격자를 증명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2호 자격자로, 보통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사자가 업무 목적으로 열람하는 자격이다. 소속 기관장 명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열람 자격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 추천서는 열람자의 소속 기관장이 그 신원을 보장하고, 열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일정 책임을 진다는 의미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3호 자격자로, 1, 2호 자격자와는 달리 구체적인 열람 목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단순 열람 신청은 대부분 반려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창구 외에는, [[사건번호]]를 모르면 판결문을 검색할 방법이 없다.] 역시 아무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곳 외에는 창구가 없는 데다가 신청자가 늘 밀려 있어서 변호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559|관련 기사]] 그나마 일산으로 이전한 후에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501|#]] [[2022년]] [[2월 14일]]부터 개관 33년만에 대국민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인 홈페이지 회원에게 국내 법률도서와 일반 도서 등 약 10만권을 소장한 ''''법마루''''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며 변호사, 법원 직원, 학자들에게만 대출을 해온 과거에 비해 일반 [[공공도서관]]처럼 대출방식이 조금 완화된 셈인것이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446|관련기사]] == 여담 == *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 구내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법원]] 건물 안에 있다 보니 법학 전공자들도 큰맘 먹지 않으면 가 보기 어려웠다.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장땡이 아닌 것이, 대법원 건물은 황당하게도 내부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도 관계자한테 물어보면서 찾아가야 했다.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경기도의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