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관 == ||'''[[법무사법]]'''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종래 법무사합동법인 제도가 있었으나,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은 8월 4일부터 종전의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법무사법 부칙(제13953호) 제8조). == 공통사항 == === 개인 법무사와의 공통점 ===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무사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무사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이에 따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무사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6조). === 명칭에 관한 사항 === 법무사법인과 법무사법인(유한)은 각각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37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와 달리, 위반시의 벌칙은 없다. === 구성원에 관한 사항 ===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일정 수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법무사법]] 제35조 제2항, 제47조의6 제2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제47조의6 제4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47조의6 제3항).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47조의14 제1항). * 법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지방법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사무소 ===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40조 전문, 제47조의14 제1항).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조 후문, 제47조의14 제1항). === 업무 === ==== 업무집행 방법 ====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1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이러한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하며(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3항, 제47조의14 제1항). ====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법무사법]] 제41조의2 제1항 전단, 제47조의14 제1항), 다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 제47조의14 제1항). 다만,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 제47조의14 제1항). == (협의의) 법무사법인 == === 법적 성질 === ||'''[[법무사법]] 제47조(준용규정)'''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법무사법]] 제35조 제1항).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전문, 제70조의3 제1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1호).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38조 제3항). 법무사법인은 정관에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36조 제8호),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법무사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 구성원의 보충 ===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35조 제5항) 구성원 보충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1호). === 인가취소 ===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43조 제2호, 제70조의3 제2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2호), 이 때에는 법무사법인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5호). === 합병과 조직변경 === ||'''[[법무사법]] 제45조(합병)'''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합병시에도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법무사법 제70조의3 제1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1호)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조직변경시에도 소관 지방법원장(법무사법 제70조의3 제4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4호)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해산 내지 설립)를 하여야 한다. === 해산신고 ===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4조 제2항, 제70조의3 제3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3호). == 법무사법인(유한) == === 법적 성질 === ||'''[[법무사법]]'''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의14(준용규정)'''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립 및 (임의)해산 ===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10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법무사법]] 제47조의6 제1항).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전문), 이사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의 반대해석). 또한,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7조의3 전문, 제70조의3 제1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1호).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47조의5 제3항). 법무사법인(유한)은 정관에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47조의4 제8호),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47조의13 제2호). 법무사법인(유한)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 구성원의 보충 및 자기자본 유지 ===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7조의6 제5항).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7조의8 제1항). 다만, 법무법인(유한)과 달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까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같은 법 제47조의10)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조의11 제1항).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의12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7조의7 제4항),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이러한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제70조의3 제5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5호). === 인가취소 ===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47조의12 제6호, 제70조의3 제2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2호), 이 때에는 법무사법인(유한)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47조의13 제1항 제5호). === 합병 === 법무사법인(유한)의 합병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은 법무사법인(유한)이 합병하였을 때를 해산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법무사법]] 제47조의13 제1항 제3호). === 해산신고 ===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7조의13 제2항, 제70조의3 제3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3호). [[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