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사법]] [목차] == 개요 == 같은 [[피의자]]가 같은 [[소송#s-3|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범죄]]사실이 너무 많을 때, 그 각각의 범죄사실을 [[육하원칙|6하원칙]]에 맞춰 기록한 것을 [[표]]의 형식으로 정리한 문서다. [[경찰수사관]]에 따라서는 "범죄사실일람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 상세 == 원래는 실무적으로는 [[수사(법률)|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너무 많거나 범죄사실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 고소인에게 작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표준양식 같은 것은 없고 "본인이 당한 범죄사실을 [[육하원칙|6하원칙]]에 맞춰 표기한 뒤 표의 형식으로 보기 좋게 정리한다" 라는 실질적 의미만 맞춰서 써가면 된다[* [[대한민국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수사 관련 웬만한 서류는 다 표준양식이 올라가 있음에도 [[범죄일람표]]는 표준양식이 없는데, 이는 범죄일람표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표준양식을 미리 정해두고 그 양식에 행위태양을 끼워맞춰서]]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넣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내지는 "범죄사실일람표"라는 제목만 덜렁 들어가고 말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용증명]]을 평어체 독백(수사기관 제출용이므로 정확히는 방백이다) 형식으로 쓰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들이 [[나 홀로 소송|이거 대신 써주는 일]]로 수임료를 받아먹는 게 납득이 갈 정도로 아주 고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상태에서, '''[[육하원칙|6하원칙]]에 맞춰 일일이 작성'''하는 업무량은 상당한데, 그래도 꿋꿋이 혼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이 과정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범죄 특성상 수사관이 어차피 고소인에게 범죄사실을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범죄일람표 제출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위에서 범죄일람표를 내용증명의 평어체 독백판이라고 표현한 게 무리가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