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벌금등임시조치법|전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폐개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기존에 법률에 규정된 벌금, 과료, 과태료 금액이 경제 실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률. 원래는 그 때 그 때 해당 법규정들을 경제 사정에 맞게 일일이 개정해야겠지만[* [[형법]]의 경우 1995년 12월 29일자 개정으로 기존의 환 단위 법정형을 원 단위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기가 귀찮아서 제정한 법률로 보인다(...). 1951년 9월 8일 공포되어, 29일부터 시행되어 온 이래,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에 있었지만 이는 표현만을 가다듬은 개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의 개정, 즉, 1996년 말의 개정이 가장 최근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벌금 등의 적용 ==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아래 시기에 제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 || 제정 시기 || 적용대상 규정 || 적용의 결과 || 적용례 || 비고 || || ~ 1953년 2월 14일 || 화폐단위 [[조선은행 원|원(圓)]] ||<|2> [[대한민국 원|원]]으로 간주 || ||[[조선은행 원]]이 사용되던 시기|| || ~ 1962년 6월 9일 || 화폐단위 [[대한민국 환|환]] ||[[수표법]]||[[대한민국 환]]이 사용되던 시기|| || ~ 1966년 12월 31일 || 해당 금액 || ×4 || || || || ~ 1973년 12월 31일 || 해당 금액 || ×2 || || || ==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제3조). == 관련 문서 == * [[과료]] * [[과태료]] * [[벌금]] * [[재산비례벌금제]], [[일수벌금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러한 법은 폐지될 것이다. [[분류:형법]][[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