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Balfour Declaration. [[1926년]]에 [[아서 밸푸어]] [[영국 추밀원|추밀원]]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영국 정부]]의 선언. == 역사적 경위 == [[1867년]]에 [[영국]]에 [[자치령]] 체제가 생긴 이래 영국 본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는 현재의 [[중국]] 중앙정부 - [[홍콩]] 정부 관계와 비슷하게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외 관계에서 영국 본국 정부와 자치령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자치령의 권한은 온전히 [[영국 의회]]가 성립시킨 법률[* 예를 들면 [[캐나다 자치령]]은 [[1867년]]에 제정된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에 따라 창설된 것이다.]에 의존하고 있어서 만약 이 법을 없애버린다면 [[영국]]은 합법적으로 자치령의 자치 권한을 회수할 수 있었다. 대영제국의 자치령들은 주권이 없는 영국의 자치 지역으로서, 영국이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자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치령은 큰 희생을 치렀고, 이들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 [[1926년]]에 [[캐나다 자치령]] 총리 [[윌리엄 라이언 매켄지 킹|매켄지 킹]]([[캐나다 자유당|자유당]])은 당시 [[캐나다 총독]] 줄리언 빙(Julian Byng)에게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빙 총독은 이를 거부했다. 총독은 본국을 대리하는 직책으로서 재량에 따라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 이 사건은 자치령 내의 '최종적인 헌법적 권한'(ultimate constitutional authority)이 총독에 있느냐, 총리에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의회 해산은 무산되고 매켄지 킹은 [[캐나다 총리|총리]]직을 사임했으나, 같은 해에 그 다음 총리 아서 미언([[캐나다 진보보수당|진보보수당]])에 의해 [[캐나다 의회|의회]]는 해산되었고, 여기서 자유당이 승리해 매켄지 킹은 총리 자리를 되찾았다. 매켄지 킹은 이 일을 계기로 [[1926년]]에 있었던 제국회의(Imperial Conference)[* [[영국 총리]]와 자치령 및 영국령 내 자치정부의 총리 사이에서 치러지는 주기적인 회담.]에서 [[남아프리카 연방]] 총리 제임스 배리 무니크 헤르초크(J. B. M. Hertzog)와 함께 영국 내 자치령의 지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제를 올렸다. 이에 대해 [[1926년]]에 제국회의를 주재하던 [[아서 밸푸어]] 추밀원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선언이 1926년의 밸푸어 선언이다. == 내용 == 이 선언은 영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1차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의 식민지와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는데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본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 autonomous Communities within the British Empire, equal in status, in no way subordinate one to another in any aspect of their domestic or external affairs, though united by a common allegiance to the Crown, and freely associated as member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 >...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내정과 외교에 있어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지 않으나, [[영국 국왕|국왕]]에 충성함으로써 단결하며,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원으로써 자유로이 결합되어 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였지만 이 권고는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 밸푸어 선언의 권고에 따라 자치령은 외교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캐나다는 1927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최초의 자국 대사관을 개설했다.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만의 독자적인 외교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이 선언을 통해 영국 정부는 각 자치령의 총독의 역할을 '영국 본국을 대표하는 직책'에서 '영국 국왕을 대리하는 직책'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각 자치령에 자국 정부를 대표하는 직책인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미 영국 정부와 각 자치령 정부의 위치가 동등해졌으므로, 고등판무관은 다른 나라의 대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 자치령끼리도 고등판무관을 파견하게 되면서, [[영연방]] 국가끼리 파견된 대사가 '고등판무관'이라고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밸푸어 선언의 주요 내용은 1931년의 [[웨스트민스터 헌장]] 제정을 통해 법률로 실현되었다.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자신의 법률을 통해 각 자치령 정부에 간섭할 권리를 잃었으며, 각 자치령 정부는 군사권과 외교권도 가져 사실상 독립국이 되어갔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밸푸어 선언, version=52, paragraph=2)] [[분류:조지 5세 시대]][[분류:선언]][[분류:1926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