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횡령과 배임의 죄]][[분류:형법]] [include(틀:형법)] [include(틀:횡령과 배임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친족상도례|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2> '''{{{#fff {{{+1 배임수재}}}[br]背任收財 | Receiving by Breach of Trus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357조 제1항 || || '''{{{#fff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fff 행위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2 ([[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배임죄]]와는 달리 재물도 인정된다.] || || '''{{{#fff 실행행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위험범]], [[거동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수재의 고의 || || '''{{{#fff 보호법익}}}''' ||거래의 청렴성[*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의 죄]]와는 달리 [[뇌물죄]]와는 더 가까운 성격이기 때문에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 || '''{{{#fff 실행의 착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을 약속한 때 || || '''{{{#fff 기수시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배임행위에 이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2 ([[상태범]])}}} || || '''{{{#fff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형법 제359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된다. 쉽게 말해서, 일반인 간의 [[뇌물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배임수재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구성요건 == === 객관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와 동일하다. 일반적인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본 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행위객체는 [[배임죄]]와 달리 재물도 포함이 된다. 이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죄]]와 달리, 거래상의 진실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금전을 주고 받는 것도 처벌한다. 배임수재의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한 청탁이란 [[업무상배임죄]]의 업무상 배임의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면 충분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0도2257|90도2257판결]])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한 가수의 노래만을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이므로 배임수재의 고의가 있으면 된다. 별도로 해당 재물이나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고의는 필요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