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일반적 의미 == 재화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오발송 - 송하인이 수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발송한 경우. * 오배송 - 송하인으로부터 탁송 의뢰를 받은 개인 혹은 업체가 수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송한 경우. * 오도착 - 물류센터를 오가는 과정에서 A 물류센터로 보내야 하는 물품을 B 물류센터로 잘못 보낸 경우. * 도난 - 배송 중 제품의 어떤 원인으로 분실 및 멸실. 이 경우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환불/재배송에 들어간다. * 초과배송 - 너무 많은 제품을 배송. 헤드셋처럼 가치 유지가 가능한 물건의 경우라면 당연히 회수하지만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하는 음식(햄버거 등등)의 경우 회수해봤자 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냥 먹어달라고 한다. * 배송사고 - 배달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배송을 못한 경우. 주로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드론 무인 배송중 사고가 많이 난다. * 예시 * 2021년 11월 24일 원래 [[중남미]] 지역에 배송해야 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코카인]] 400kg(4천만명 투약분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의 4배)이 하역하지 못하고 한국 [[부산항]]까지 오는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 이동 경로가 마약 밀수 주 루트였는데 멕시코에서 하역되지 않고 태평양으로 빠져 한국에 왔고, 아보카도는 검역 대상이라 열어봤더니 마약. 위치추적기 역시 태평양 건너던 중 배터리가 다해 사실상 오배송으로 판정.] [[검역]]에 걸려 전량 [[폐기]]처분됐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111241500330808|기사]] [[https://youtu.be/ry1MR1vH2Fw|영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187905Y|절차 관련 기사]] === 관련 문서 === * [[뫼비우스의 택배]] == 비유적 의미 == A가 B에게 직접 대금이나 물품을 주는 대신에 C를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원래 보낸 금액이나 물품중 일부를 C가 착복([[횡령]])하여 B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는 C가 모두를 착복하여 B가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A가 B에게 직접 전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C를 다리삼아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 C는 양측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보통은 사후에 A와 B 사이에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의 배달사고가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나오는 속어이기도 하다. 예시 * [[배달거지|치킨집 배달알바가 치킨 한 조각을 꺼내 먹고 배달한다.]] * 엄마가 동생에게 주라고 시킨 3만원중 [[횡령죄|1만원을 자기 용돈으로 꿀꺽하고 동생에게 2만원만 준 형.]] * [[뇌물|유력인사에게 청탁성 대금이나 물품을 사람을 시켜 전달]]하려 했으나 [[먹튀|일부가 사라진 후]] 전달되는 경우 --A:헤헤 의원님 잘 받으셨습니까? B:장난치냐? 너 국정감사-- ~~이러면 너 죽고 나 죽자인데~~ [[분류:배달]][[분류:유형별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