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국회의원]] [include(틀:토막글)] [목차] == [[發]][[議]] ==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안]]([[議]][[案]])을 제출하는 일.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수 있으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춰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連]][[書]])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 79조 1·2항 사항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 의원들이 의안을 낼 때 발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정부가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의원이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