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이명박 정부/사건사고]][[분류:2012년/사건사고]][[분류:무죄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2> '''{{{+1 박정근 사건}}}''' || || '''유형''' ||~~[[범죄]]~~[br]→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영역 || || '''혐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제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항소심'''}}}}}} '''무죄(확정)'''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상고심'''}}}}}} 상고 기각 || [목차] [clearfix] == 개요 == >"누구나 농담을 하고 호응을 얻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박정근씨의 농담은 그를 7년 동안 감옥에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CNN]] >박씨가 리트위트한 글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태도를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위트한 것으로 보인다" >---- >2심 [[무죄]] 판결문.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82808241622520&outlink=1|#]] [[박정근(사진가)|박정근]]이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최종 판결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82808241622520&outlink=1|무죄]]다. 비슷한 사건으로는 [[1993년]]에 일어난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이 있다. == 수사 == === 무리한 구속수사 === 박정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구속되었다. 하지만 박정근은 구속 당시 반(反)[[조선로동당]]을 내세우는 [[사회당(1998년)|사회당]] 당원이었으며 북한 정권을 단지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단적인 예로 박정근은 [[2010년]]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국방위원장사망에조의를표하며조문대신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우라늄]]과[[플루토늄]]을조의의뜻으로보내겠습니다."''', '''"[[김정일]]가슴만지고싶다"''', '''"[[김정일]]을퇴치하자, [[병균]]퇴치, [[암]]퇴치.", "김정일 [[카섹스]]", "수령님 [[모에]]모에", "장군님 [[빼빼로]]사주세요"''' 등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조롱과 비난이 담긴 트윗을 자주 남긴 바 있다. 이것 때문에 [[2011년]] 9월에는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그의 자택 및 사진관을 압수수색해서 [[휴대폰]],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철거용역 폭력근절 관련 토론 자료집, 사회과학서적 등을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7471.html|수거해 갔다]]. 검찰이 그를 기소한 혐의는 북한을 조롱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그대로 리트윗하고 북한의 혁명가와 같은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트윗한 것이다.''' 의도가 어쨌든 이러한 "이적표현물"을 '''그대로'''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 된 것이다. 때문에 그의 구속과 재판 결과는 새로운 매체인 [[트위터]]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그를 석방하라는 의미에서 '나는 박정근이다'라는 박정근 구명(?)을 향한 운동이 트위터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이 무브먼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정근의 얼굴을 색다르게 합성한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썼는데 이에 대해 [[브이 포 벤데타]] 느낌이 난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정근이 이후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탁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이 부족하여 바로 석방되지 못하였는데 그를 지지한 트위터리안들의 모금운동으로 30분만에 300만원을 모을 수 있었고 박정근은 석방될 수 있었다. 그는 조사를 받는 동안 사진관을 열지 못해 수입이 뚝 떨어졌고 압수수색을 받은 후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 없어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트위터에선 북한 관련 얘기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논란, 4대강 논란, 쌍용차 사태, 재능교육 노조 등 정치적인 얘기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107410#0DKW|프레시안 기사]]) === 평가 및 반응 ===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리트윗한 행위로 의해 구속된 것은 박정근이 [[세계 최초]]다. 이 사건은 외국에도 알려져 압수수색 후인 2011년 12월 미국 공영방송 NPR의 《All Thing Considered》를 통해 [[https://www.npr.org/transcripts/142998183|알려져]] [[이명박 정부]]의 신[[매카시즘]]을 우려했고 2012년 6월 [[프랑스]] 《리베라시옹》에선 이 사건을 통해 한국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획기사를 냈다. 상술한 '수령님 모에모에'라는 트윗 때문에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 포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가 이 사건을 '김정일 [[모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면서 [[일본]]에서도 유명해졌다. 또한 [[박경신(교수)|박경신]]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651.html|#]] == 재판 == === 제1심 === *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2%EA%B3%A0%EB%8B%A8324|2012고단324 판결문(유료)]] [[밤섬해적단]]의 드러머 [[권용만]]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앨범 '서울 불바다'의 곡 '김정일 만세'를 프로젝터로 트는 바람에 신성한 법정에 김정일의 얼굴과 밤섬해적단의 가사가 대문짝만하게 뜨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단 가사 내용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그 김정일이 아닌 [[김정일(동명이인)|동명이인 김정일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또 변호인이 위에서 언급한 트윗의 내용을 직접 읽으며 열거하자 방청석에서 폭소가 이어졌다고. [[2012년]] [[10월 10일]] 제7차 공판에서 박정근에게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2012년 [[11월 21일]]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검사와 박정근 모두 항소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자면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므로 이적행위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설사 평소 피고인이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해 왔더라도 피고인의 타임라인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평소 생각이 어떤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트위터에 다른 설명 없이 이적표현물만을 올리면 해당 트윗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적표현물을 트윗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드므로 이는 의도와 달리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 협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 자신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고 전파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점, 자신이 그러한 트윗을 한 의도를 드러낼 만한 내용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자신의 트윗을 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자주 오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지속한 점을 종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약하자면 '''"네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는 알겠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북한 찬양하는 행위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 말은 곧 자기가 한 행위가 북한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거 아냐? 결국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네."''' === 항소심 === *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2%EB%85%B85706|2012노5706 판결문(유료)]] [[2013년]] [[7월 4일]] 이뤄진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2013년 [[8월 22일]]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검찰도 상고했다. 그래도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2심 판령의 요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1심에서는 단지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목적성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 상고심 ===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3%EB%8F%8410680|2013도10680 판결문]] 2014년 [[8월 28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 사건의 영향 == * 피고인 박정근은 (사)인디포럼 작가회의에 의해 [[독립영화]] 정신을 가장 밀도 높게 구현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얼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인디포럼 작가회의는 지난 세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그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싸워왔던 독립영화가 박정근 사건에 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을 다 함께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정근은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에게 상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이유든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는 분들과 이 상을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전술한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박정근 외에 인터넷상 [[친북]] 혐의로 조사받은 이들은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폭증했고 관련 사이트 폐쇄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 178개로 폭증했다. 또 북한 찬양 및 한국 정부 비판을 이유로 강제 삭제된 글도 2009년 14,430건에서 2011년 67,300건으로 폭증했지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20%에 그쳤다. 이는 국보법 입건자 증가에도 미쳐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기준 39명에서 2008년 기준 40명, 2009년 70명, 2011년 134명 등으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 * [[동성애]]자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김모씨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http://sisain.kr/17240|승인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심사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2012년 11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박정근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 관련 문서 == [include(틀:국가폭력/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