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17고합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김태업) ===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 [[박영수(법조인)|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박근혜의 비선 의료진]] 중 1명으로 알려진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채윤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종범]]에게 약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고, 이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 진출 당시 전폭 지원을 약속받았다. 실제로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15억 원 상당 연구 개발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됐다. 2017년 3월 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채윤은 "안종범과 김진수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 대해서는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6일, 재판부는 김영재의 뇌물공여·[[의료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김상만의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병합했다. 특검은 김영재에게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5회 가량 보톡스 등을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적용했다. 아울러 김상만에게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박근혜]]를 진료했음에도 [[최순실]]과 [[최순득]]의 명의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7년 3월 20일, 김영재와 김상만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영재 측은 "특검의 증거기록에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가 많다"며, "그런 부분은 증거 사용에 동의하기 부담스러우니 한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대통령 진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총체적인 파악을 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면 구분해서 정리해보겠다"고 반응했다. 2017년 3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영재와 박채윤 측은 비공개 피고인신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기소를 거쳐 피고인 신분이 되면 국민도 다 알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측은 아내 박채윤과 처제 박 모 씨를 양형증인(유죄를 전제로 선고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증인)으로 신청했다. === 2017년 4월 5일 - 서증 === 2017년 4월 5일 첫 공판기일에서, 김영재는 "아내가 구속된 후 편지를 주고 받으며, 저희 행동이 무지함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교만과 탐욕에 의해 저지른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일상적 삶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다"며,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박채윤도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졌다"며, "자세한 심경을 쓴 것을 나중에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비공개 신문 요청을 철회했다. 한편, 특검은 "안종범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해보니, '특정인이 누군가의 남편이니 타 부처로 보내야 한다'는 사진이 나왔다"면서,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부부를 성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며, 특검의 주장을 막았다. 정황상, '특정인'과 '누군가의 남편'은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 부부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5/0200000000AKR20170405174900004.HTML|#]] 이현주는 국회 청문회에서 "2014년에 청와대의 요구로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남긴 적도 있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을 도우라"는 지시를 여러 번 했고, 성과 미진을 이유로 안종범을 수 차례 질책을 하면서, 이현주를 향해 '중동 관련 브로커'라는 평가도 했다. "이현주가 정부 부처에 있는 남편을 사업에 활용하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안종범은 "이현주의 남편을 다른 부서로 보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실명 공개를 꺼렸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개를 꺼려 실명을 못 썼다"며, "허위 기재는 인정하지만,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어 그랬던 것"이라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아울러 "공식 자문의였고,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2017년 4월 25일 - 피고인신문 : [[박채윤]] === 2017년 4월 25일 공판기일에는 [[박채윤]]이 피고인신문에 나섰다. 박채윤은 ▲청와대에 14회 들어가 박근혜를 만나 얼굴 흉터에 대해 상담했고 ▲화장품 등 일상용품을 보내줬다고 증언했다. 박채윤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멍과 [[보톡스]] 시술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이 되면 박채윤을 불렀고, 박채윤은 간단한 시술을 해줬다고 한다. 박채윤은 박근혜에 대해 온정적인 증언을 남겼다. 박채윤은 ▲주변에서 박근혜를 잘 못 챙긴다고 느꼈고 박근혜는 굉장히 외로워했다고 증언했고, ▲박근혜가 [[10.26 사건]]을 언급하며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 줄 아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박채윤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들은 박근혜의 침실에서 단 둘이 오갔다고 한다. 박채윤은 "부모님을 잃고 위가 안 좋아져 밥을 잘 못 먹어 힘들다고 말했다"면서,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는 바깥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다. === 2017년 5월 8일 - 결심 === 2017년 5월 8일 결심기일에서, 특검은 박채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영재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김상만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영재는 "아내 박채윤이 구속돼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가장으로서 심적 고통이 크다"며, "제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후회와 반성했다"고 호소했고, 박채윤은 "최대한 선처해달라"며, "사회에 복귀한다면 자숙하며 어려운 사람에 보탬이 되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의 죄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며 특검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 2017년 5월 18일 - 선고 === 2017년 5월 18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채윤에게 징역 1년을, 김영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상만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김영재와 김상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라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3년 10월께 최 씨를 진료해주면서 가까워졌고, 최 씨와의 인연으로 같은 해 12월께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 주는 등 친분을 쌓았다. 김 원장 부부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 박채윤 씨는 특허분쟁에 도움을 달라고 최 씨에게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김 원장 부부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박채윤 씨와 통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었고, 안 전 수석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비서관과 보건복지비서관 등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했다. 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고 와이제이메디칼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현지 유력인사나 대형 병원과 독점적으로 접촉했다.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 사업을 소개할 기회도 얻었다. 이 밖에도 와이제이메디칼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 2억 9천여만 원을 받았고, 존제이콥스 화장품은 청와대 설 선물세트에 이례적으로 포함되는 특수를 누렸다고 명시했다. == [[항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 2017노1651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 (부장판사 조영철) 2017년 5월 24일, 박채윤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영재와 김상만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사건을 배당했다. === 2017년 7월 5일 - [[보석(법)|보석]] 심문 === 박채윤은 2017년 6월 29일에 [[보석(법)|보석]]을 신청했고, 7월 5일에 [[보석(법)|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박채윤 측은 "박채윤의 자녀들이 아픈 상황에서, 김영재는 재산 소송 등 때문에 돌보기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만이 보호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찾을 수 있게 헤아려달라"고 보석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박채윤도 "지은 죄에 대해 감수할 부분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감수하겠다"며, "아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공황장애를 겪는 등 아픈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기에 엄마와 같이 보내게 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특검은 보석 신청의 기각을 요구했다.[[http://v.media.daum.net/v/20170705161317542|뉴스1]] === 2017년 7월 11일 - [[보석(법)|보석]] 기각 === 2017년 7월 11일, 재판부는 박채윤이 신청한 [[보석(법)|보석]]을 기각했다. === 2017년 7월 18일 === 2017년 7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박채윤은 "지은 죄가 크고, 죗값은 백 번 천 번 달게 받겠다"면서도, "세월호 7시간 죄인으로 남편이 지목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 받고 함께 죄를 치르고 있다"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박채윤은 "큰 아이는 수험생활을 혼자 하고 있고 사춘기인 작은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여린 아이인데 일탈을 하고 있다"며, "엄마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헤아려주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등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박채윤 측은 "[[안종범]]이 박채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술을 높이 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며, "어떤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부정한 의도로 안종범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징역 1년의 선고는 정당하니,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http://v.media.daum.net/v/20170718181018103|뉴시스]] === 2017년 8월 8일 - 결심 === 2017년 8월 8일 결심에서, 특검은 [[박채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박채윤]]은 "[[안종범]]이 은근히 (뇌물을) 기대하는 것 같았고, 안종범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을 뿐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제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영재]]는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http://v.media.daum.net/v/20170808171951609|연합뉴스]] === 2017년 8월 31일 - 선고 === 2017년 8월 31일, 재판부는 [[박채윤]]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유지했다. == [[상고심]] [[대법원]] - [[상고심|상고]] 기각 == * 사건번호 : 2017도15066 * [[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이기택) 2017년 9월 6일, [[박채윤]]은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20일 3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10월 31일 [[박채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채윤]]에 대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version=165)]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