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17고합9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김수정) === 공판 준비 과정 === 특검은 2017년 2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와 관련해 前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경숙(범죄자)|김경숙]][* [[체육학과]] 교수,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경숙은 2014년 9월, [[김종]]의 부탁을 받고, [[최경희]] 총장·[[남궁곤]][*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학처장과 공모해서 [[정유라]]를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에 부정입학시킨 뒤, 합격 사실이 발표도 되기 전에 김종에게 결과를 알려줬다고 한다. 이후 [[정유라]]가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자, [[류철균]]에게 편의 제공을 해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2017년 2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경숙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2017년 3월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김종]]·[[류철균]]·[[남궁곤]] 등이 증인으로 지정되면서, 4월부터 시작될 공판 절차의 시작을 예고했다. === 공판 === 2017년 4월 6일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곤]]은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이 '23개 종목확대와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 유망주, [[정윤회]] 씨 딸' 등의 말을 슬쩍 흘리듯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경희]]에 대해서는 "[[최경희]]는 '절차대로 하고 특별한 이익이나 불이익 줄 것 없이 진행하라'고 말했다"며, 옹호하는 취지로 증언을 남겼다. 2017년 4월 14일 2차 공판에는 [[류철균]]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철균은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전화로 2회, 학과장 회의 직후 1회, 총 3회에 걸쳐 [[정유라]]의 학점을 부탁했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김경숙이 '[[정윤회]]의 딸'이라고 정유라를 알려주면서 부탁했다"며, "김경숙과 [[최순실]]은 단순한 교수-학부모 관계를 넘어서는 밀접한 관계처럼 보였다"고 김경숙을 공격했다. 김경숙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류철균에게 "선생님같이 100%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고, 류철균은 김경숙에게 "학장님도 교수냐"면서 "이 마당에 이렇게 부인하셔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2017년 4월 17일 3차 공판에는 [[김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종은 "2014년 8월, [[최순실]]에게 '[[정유라]]의 대학 원서 접수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이화여대]]를 권했고, 최순실이 이대 원서 접수를 통보한 뒤 9월 12일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게 정유라의 입학을 신경써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김경숙에게는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종]]의 증언에 따르면,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이미 [[정유라]]가 [[정윤회]]의 딸인 것을 알았고, 김경숙은 '남편이 말을 타서 정 씨 부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경숙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압력을 넣을 생각은 없었고, [[정유라]]가 실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탁받았다"는 말도 했다. 김경숙 측은 이에 대해 "김종의 진술은 허위"라며, "김경숙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종도 공모자인데 김종은 왜 공모자 명단에서 빠졌느냐"며 의미심장한 주장을 했다. 2017년 4월 21일 4차 공판에는 이원준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준도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최순실·최경희·남궁곤 등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원준은 정유라의 입시 당시 체육과학부 학과장이었고, "2016년 4월, 함정혜 교수가 '정유라 언니'에게 전화 통화로 "1학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고, 2학기에도 학교를 안 나오면 또 학사경고를 받는다'고 통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최순실이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며, "이렇게 학부모가 지도교수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최순실을 비난했다. 이원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정황을 들은 김경숙은 "최순실 모녀가 곧 학과장 사무실로 갈 것이니 만나보라"면서,"정유라 학점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원준은 이에 대해 "김경숙이 이례적으로 부탁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며, "김경숙은 2016년 8월에도 '정유라의 수강신청을 상담해주라'거나 '학점을 잘 부탁한다'는 등의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원준은 이 당시 상황에 대해 "특기자 1명을 저렇게 챙기는 경우가 없는데 왜 챙기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5일 1일 공판기일에는 함정혜 이화여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정혜는 정유라에 대해 "수강신청 때도 온 적이 없어 학생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정유라는) 학교에 안 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15년 1학기 성적 관련 정유라에게 F 학점을 준 것과 학사경고 가능성을 최순실에게 설명했던 상황에 대해 "최순실은 제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않더니 '딸을 제적하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그로부터 며칠 후 최순실이 저를 찾아와 만났고, 최순실은 저에게 '네가 뭔데 제적시키느냐'거나 '이 따위 교수가 다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다"면서, "최순실은 '내 딸의 목적은 이대 입학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숙은 피고인신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른 교수들이 저를 음해해야 형량이 작아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그들은 나이가 적고 앞길이 머니까, 나이 많은 제가 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15일 결심에서, 특검은 김경숙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늘은 [[스승의날]]"이라며, "김경숙이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지만,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김경숙을 비난했다.[[http://v.media.daum.net/v/20170515113630139|#]] === 선고: [[징역]] 2년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항소|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 2017노1966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 (부장판사 이상주) → 형사합의3부 (부장판사 조영철) 김경숙 측은 2017년 6월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도 6월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지만,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재배당됐다. 이에 대해, 조영철 부장판사는 9월 7일 공판기일에서 "재판장들끼리 협의한 결과 사건의 쟁점이 공통된 점,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 등을 고려해 형사3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2017년 8월 18일 === 2017년 8월 18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경숙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사실관계는 제1심에서 모두 확인됐다"며 이에 반대했다.[[http://v.media.daum.net/v/20170817180526440|뉴시스]] === 2017년 9월 7일 === 2017년 9월 7일 공판기일에서, [[김경숙(범죄자)|김경숙]]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고, [[최순실]]의 증인 신청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9월 14일 공판기일에 [[최순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결정했다. 특검은 이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특이점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공범"이라며, [[김경숙(범죄자)|김경숙]]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http://v.media.daum.net/v/20170907155956953|뉴시스]] === 2017년 9월 14일 - 증인: [[최순실]] === 2017년 9월 14일 공판기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은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의 이름을 몰랐고,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이 건강과학대학 학장이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에게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은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게 '[[최순실|아는 사람]]의 부탁이니 [[정유라|정유연]]이라는 학생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은 "[[김종|고위 관리직을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느냐"며 [[김종]]을 비난했고, "[[이화여대]]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게 처음 연락한 시점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정유라]]가 1학기에 학교를 못 가서 F학점을 받은 뒤 2학기 때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게 연락했고,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학과장이 전체를 컨트롤하니 이원준 학과장과 상의해보라'고 말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게 [[정유라]]의 학사 관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http://v.media.daum.net/v/20170914181309398|뉴시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4/0200000000AKR20170914184200004.HTML|연합뉴스]] === 2017년 9월 22일 - 증인: 이원준 === 2017년 9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원준 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학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준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2016년 4월 18일 저의 사무실에 방문했고,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경숙(범죄자)|김경숙]]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화의 내용은 "[[정유라]]의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연락해 학사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원준은 "강사 2명에게 연락해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의 당부를 전달했다"며, "[[김경숙(범죄자)|학장]]이 [[정유라|일개 체육특기생]]의 수강 과목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연락한 것은 워낙 이례적이라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경숙(범죄자)|김경숙]] 측은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2016년 4월 18일에 지방 출장 중이었어서 학교의 내선전화를 이용해 전화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준은 '내선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원준과 [[최순실]]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시하며 "[[최순실]]이 직접 이원준에게 방문을 통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원준은 "보통 내선전화를 사용하니 '내선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내선전화든 뭐든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의 전화를 받은 것은 확실하고,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정유라]]가 강의를 듣는 시간강사에게 전화를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http://v.media.daum.net/v/20170922173008190|연합뉴스]] === 2017년 9월 26일 === 2017년 9월 26일 공판기일에는 2명의 증인을 신문했지만,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7년 10월 10일 - 구형: [[징역]] 5년형 === 특검은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김경숙(범죄자)|김경숙]] 측은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최경희]]·[[남궁곤]]과 [[정유라]] 입시 관련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말 한 마디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학장이 담당 교수에게 [[정유라|특정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를 지시하는 것은, 교수사회의 상식과 통념에 비춰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절대적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최후진술에서 "[[정유라]] 관련 비리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고, 실망을 드린 것은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간 쌓아온 명예와 학자로서 자존심을 다 잃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체육특기생 입시 전형 관련 입학처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정유라]]의 학점을 놓고 교수들에게 어떠한 부정한 부탁도 한 적 없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부당하게 받는 오해를 벗어나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와 자존심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http://v.media.daum.net/v/20171010125817540|뉴시스]] === 2017년 11월 14일 - 선고: [[징역]] 2년형 === 2017년 11월 14일, 재판부는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게 제1심과 똑같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면서 피고인들을 질타했다.[[http://v.media.daum.net/v/20171114110359564|연합뉴스]] ==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 2017도19497 * [[대법원]] 2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 2017년 11월 17일, [[김경숙(범죄자)|김경숙]]은 [[상고심|상고]]를 제기했다. 2017년 12월 12일, [[대법원]]은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5월 15일, [[대법원]]은 [[김경숙(범죄자)|김경숙]]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http://v.media.daum.net/v/20180515112157082|뉴스1]]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 version=200)]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