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관련 정보]] Buy back clause [목차] == 개요 ==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의 이적이 발생할 때 삽입되는 조항으로, 선수의 원 소속팀이 선수의 이적 이후 특정한 시간이 지난 뒤 일정한 이적료를 현 소속팀에게 지급함으로써 선수를 재영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조항이다. 바이백 조항을 가동할 경우 선수의 현 소속팀은 선수의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변형된, 즉 제한적인 [[바이아웃]]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로 [[축구]]계에서 등장하는 계약 조건으로, 1군으로 뛰기에는 부족하지만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유망주]]를 이 바이백 조항을 붙여 이적시킨다. 한국에선 [[이승우]]와 [[정우영(1999년생 축구선수)|정우영]]이 이 조항을 달고 이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우]]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엘라스 베로나]]로 이적할 당시 바이백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 만료되었고, [[정우영(1999년생 축구선수)|정우영]]은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SC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할 때 바이백 조항이 삽입된 채로 이적했다.] 바이백 조항을 가동할지의 여부는 원 소속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원 소속팀에 유리한 조항이다.[* 단, 계약에 따라 바이백 조항 발동 후 선수의 동의를 얻어야 조항 발동이 유효한 형태의 계약을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다. [[세르히오 레길론]]이 선수 동의가 필요한 바이백 계약을 심은 케이스.] 사실상의 장기 임대(2~3년간)라고 볼 수도 있다. 선수가 폭망해서 기존 이적료 수준도 안 된다고 판정될 경우, 현 소속팀이 사실상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에, 임대보다도 훨씬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바이백 조항을 달면 이적료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물론 바이백 조항이 발동할 경우, 바이백과 원 이적료 간 차액만큼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조항이 없었다면 그 이상의 차액을 남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건 이점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건 구단의 재정문제이지 팬들의 관심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바이백 조항을 달고 선수를 데려 오는 팀의 팬들은 이 조항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조항을 이적 조건에 집어넣은 구단을 [[호구(유행어)|호구]] 팀이라 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유독 [[스페인]] [[라리가]]의 양강 [[레알 마드리드 CF]]와 [[FC 바르셀로나]]가 애용하는 조항이다. 심지어 이 두 팀은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 강호들한테도 이 조항을 요구한다. 사실 이 두 팀의 명성을 보면 수긍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라 파브리카(레알 유스), 라 마시아(바르사 유스) 선수들은 팀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열망이 매우 큰데 이러한 선수들을 팔때 바이백을 자주 쓴다. 대표적인 예시로 2020년 레길론 사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알은 레길론 판매시 바이백을 무조건 넣었다. 맨유가 바이백 조항을 삭제하려고 애를 썼으나 끝내 포기했다. 결국 레길론은 레알의 바이백 조항을 수락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팬들은 이 조항을 싫어하는데, 맨유팬들 입장에서 보면 레프트백이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자존심을 버리면서 까지 레길론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물론 객관적으로 구단의 위상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 CF]]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팬들은 마음에 안들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다. 결국 앞서 언급된 대로, 레길론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선수 동의가 필요한 형태의 바이백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적이 결정되었긴 했다. 모라타의 경우 선수 동의 여부를 보지 않는 형태였기 때문에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왔다는 말이 있으며, 결국 한 시즌 뒤에 이적 요청서를 내고 레알을 떠나게 되었다.] 타 리그의 팀들은 이 조항을 활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나 바이백 조항이 처음 활용된 예는 [[왓포드 FC]] 소속으로 [[AC 밀란]]에서 왓포드로 복귀한 루서 블리셋의 경우(1984)였다. 사실 바이백이라는 개념이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의 중고가(...)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으로 쓰이지, 축구에서처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보장해주는 형태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금융시장의 [[옵션(금융)|옵션거래]]정도. == 예시 == === 바이백 조항으로 원소속팀으로 재이적한 경우 === * [[알바로 모라타]] : [[레알 마드리드 CF]] → [[유벤투스 FC]] (2014, €20m) → 레알 마드리드 (2016, €35m) * [[다니엘 카르바할]] : [[레알 마드리드 CF]] → [[바이엘 레버쿠젠]] (2012, €5m) → 레알 마드리드 (2013, €6.5m) * [[보얀 크르키치]] : [[FC 바르셀로나]] → [[AS 로마]] (2011, €12m) → FC 바르셀로나 (2012, €13m) * [[카세미루]] : [[레알 마드리드 CF]] → [[FC 포르투]] (2014, €6m) → 레알 마드리드 (2015, €7.5m)[* 완전 이적 조항을 쓰자마자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해서 재이적. [[FC 포르투]]에 임대 이적 당시에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하면 바이백 조항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포르투에는 임대로 갔었지만 바이백 조항까지 발동해서 데려온 것.] * [[데니스 수아레스]] : [[FC 바르셀로나]] → [[비야레알 CF]] (2015, €3m) → FC 바르셀로나 (2016, €3.5m) * [[앙헬리뇨]] : [[맨체스터 시티 FC]] → [[PSV 에인트호번]] (2018, €5m) → 맨체스터 시티 (2019, €6m) === 바이백 조항으로 이적했지만 원소속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 === * [[주세페 로시]]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 [[비야레알 CF]] (2007, 이적료 불명) → [[ACF 피오렌티나]] (2013, €10m) * [[네이선 아케]] : [[첼시 FC]] → [[AFC 본머스]] (2017, 이적료 20M) → [[맨체스터 시티 FC]] (2020, 35M) * [[마리오 에르모소]] : [[레알 마드리드 CF]] → [[RCD 에스파뇰]] (2017, 이적료 불명) →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019, 29M) * [[정우영(1999년생 축구선수)|정우영]] : [[FC 바이에른 뮌헨]] → [[SC 프라이부르크]] (2019, €2M) → [[VfB 슈투트가르트]] (2023, €2.8M+옵션) * [[로메오 라비아]] : [[맨체스터 시티 FC]] → [[사우스햄튼 FC]](2022, €22.26m) → [[첼시 FC]](2023, €62.1m) [[분류: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