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환경부]]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1 물관리기본법[br]물管理基本法}}}}}}[br]{{{-2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 }}} || || '''제정''' ||[[2019년]] [[6월 13일]][br]{{{-2 법률 제15653호}}} || || '''현행''' ||[[2021년]] [[7월 6일]][br]{{{-2 법률 제18893호}}} || || '''소관''' ||[[대한민국 환경부|[[파일:환경부_국_상하.svg|width=35]] 환경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물관리기본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목차] [clearfix] == 개요 == >'''물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의 내용 == 법의 전문은 위에 링크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을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는 조항 별로 간단한 요약만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