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형사소송법]] [목차] == 개요 == [[고소(법률)|고소]]당한 피의자가 해당 고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고소자를 자신도 고소하는 것. == 유형 == * 甲과 乙이 서로가 서로를 폭행했다거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폭행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폭행죄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무고죄|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甲의 고소가 허위고소입니다.'라는 취지이다. *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甲의 고소가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라는 취지이다. * [[탁구]]처럼 법적 공방이 난무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 甲이 乙을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乙이 甲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다시 대응하기 위해 甲이 乙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서 '알선수재 고발' → '명예훼손 고소' → '무고죄 고소'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 민사소송에서의 이른바 '맞고소'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편승하여 피고가 원고에 청구하는 것을 [[반소]]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iN]] 등에서는 이를 '민사 맞고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고소(법률)|고소]]'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기관'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와는 안 맞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