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출의 상환 방식)] [목차] [clearfix] == 개요 == 만기일시상환(萬期一時償還)은 약정 기간 동안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 상환 원리 == 대출원금을 대출 만기일에 전부 상환하며,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한다. 원리금 상환금액 부담은 가장 적으나, 대출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총 납부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큰 편이다. == 예시 ==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이 방식인 경우가 많다. 이 대출은 거의 그대로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세 보증금은 주택 그 자체라는 아주 강력한 담보가 존재하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에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은 여러가지 법적 안전장치도 있다 보니, 대출자와 은행 모두 유리한 대출이다. == 장단점 == === 장점 === 대출자 입장에서는 약정 기간동안 이자만 내면 되기에 부담이 상당히 적다. 대한민국의 '전세자금대출' 한정으로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 단점 === 만기시 일시에 전액을 갚아야 하므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은행에서 이 방식으로 대출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아주 강력한 담보 조건을 필요로 한다. [[깡통주택|이것이 삐끗하는 경우 하루아침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수도 있다]]. 아니면, 적은 액수의 금액을 고금리로 빌리는 것만 가능하다. [[분류:대출의 상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