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검찰수사관 중에서도 수사에 특화된 공안직군 검찰공무원(마약수사관)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41290|검사]]의 지휘를 받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가 총괄한다. 마약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사건들도 도맡아 수사하고, 처리한다 . 즉 직렬이름 그대로 마약+수사 직이다 일반 검찰직으로 입직하면 보통 7~8년의 경력을 쌓은 후 수사를 시작하는데, 마약수사직은 바로 검찰의 수사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현장업무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으나 의외로 현장업무가 적고 행정적 업무와 수사의 경우 두뇌싸움이 치열한 업무가 많다 (따라서 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필기-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필기시험의 문제와 과목은 검찰직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의 관련 부서와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마약수사직은 검찰소속 검찰직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소속이 다르다. 채용은 [[공무원 시험]]으로 한다. 5주간의 신입연수를 마치고 발령식을 한다. == 장점 == 외국어 능통자는 의외로 해외 파견, 해외 출장 기회가 매우 많다.[* 다만, 마약수사직으로 입사했다 하더라도 외국어 못 하면 이런 기회 없고 지방에 소재한 지청에서 각종 형사범죄들을 등을 수사하게 된다.] 마약은 대개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국내의 마약수사범죄는 대부분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검찰 마약수사관들은 국제범죄에 집중하고 있다 ) 마약퇴치지원사업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에 몇 달씩 파견근무를 하면서 현지 마약수사직공무원들에게 수사기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반대로 미국에 가서 선진 수사기법을 배워오기도 한다. 9급 출신 중에는 외국어 능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하면 이런 기회를 잡게 된다. 특히 비영어권의 경우 월급 받으면서 등록금까지 받아 국비유학으로 석사를 따오기도 한다.[* 대개의 영어권 국비유학은 5~7급 출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평소에 [[탐정]]을 꿈꾸던 사람이라면 적성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보망을 가동하고, 제보의 진위를 판별하고, 속임수를 추리해서 찾아내는 등 마약 수사관과 탐정의 요구 역량은 매우 닮았다.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의 모든 장점이 주어진다. 10년이상 근무한 경우 [[법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고 5급 이상으로 5년, 7급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1차시험과 2차시험 중 1ㆍ2과목의 시험이 면제된다. 법무사 2차시험의 1,2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어려운 과목으로 과락자가 많은 반면 제 3,4과목은 평균점수가 높아서, 이 2과목을 면제받고 나머지 2과목만 치르면 합격이 다른 사람보다 쉬워진다. 검찰직, 마약수사직, 법원직은 퇴직시 집행관 응시자격이 있다. == 단점 ==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마약 수사관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다. 마약 투약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약물을 압수하든지, 용의자를 체포한 직후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약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용의자가 무슨 수를 쓰든 도망갈 수만 있으면 발을 뺄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잡히더라도 소변검사, 모발검사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그리고 마약수사직들이 검거를 하러 갈 때 용의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른 채 제보를 받고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누군지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마약 용의자들은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매우 폭력적으로 반항한다. 이런 반항이 이성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필로폰을 장기 복용하면 대부분이 피해 망상증을 보이기 때문에 늘 망치·쇠파이프·가스총 따위를 갖고 다니게 되고, 잡힐 위기에 놓이면 주저없이 사용한다. 환각 상태에서 평상시와 달리 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맨몸이라도 1:1로는 절대 제압을 못 한다. 거기다 더해서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수사관을 칼로 찌르거나 차로 밀어버리기도 한다. [[방검복]]이 있긴 하지만, 방검복은 무겁기 때문에 방검복을 입은 채 뛰어서 추적하기 힘들고, 그러면 범인을 놓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방검복이 있어도 체포할 때 입을 수 없다[* 유일한 예외사항으로, 집 안에 있는 범죄자가 칼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도망칠 염려가 거의 없으니 방검복을 입고 들어가서 제압한다.]. 9급 출신 5급 남성 공무원인 김 모 씨(37년 재직)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했고, 눈을 찔려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다. 위험한 일을 담당하기에 위험수당을 지급받는다. 물론 수사관들도 그냥 맨몸으로 당하는 것은 아니고 방범장비를 사용하긴 한다만... 사건 및 사고 문단으로. 정서상 좋지 않은 행동도 많이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부러 제삿날에 피의자의 집에 들이닥쳐서 체포해가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도피중이라도 제삿날에는 집에 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자 가정에서 잡혀가는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아이를 힘으로 떼어내 보육원으로 보내야 하기도 한다. 주말이라고 범죄를 쉬는 것이 아니므로 수사관 역시 주말에 쉴 수 없다. 그리고 지방 출장도 잦다. 가서 잠복 근무를 하는 것이다. 위 요소들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매우 적다. 2015년 현재 마약수사직 여성은 20여명 뿐이다. 여성이 들어가도 남성 사범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소변을 밀봉해 마약 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 여성 수사관의 경우 신입 시절 수갑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 보다못한 마약사범이 '수갑은 이렇게 채우는 것이다!'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고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50609.22007185906#cb|한다.]] [[직업병]]으로 인간불신이 생긴다. 마약사범들이 잡히게 되면 숨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을 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결백하다고 주장해도 조사해보면 마약사범이고, 모두 근거없는 거짓말이니 고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더라도 조사해보면 마약사범이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맹세하지만 조사해보면 마약사범인 식이다. 최근 검찰직과 함께 진급적체가 심하다...[* 최근 90~92년도 대거 채용된 기수들이 엄청나게 정년을 맡이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견딘다면 풀릴 가능성도 많다] == 수사 == 마약 범죄는 피해자가 없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암수범죄'라 한다.] 대부분 수사관이 정보원을 고용해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공작 수사([[함정수사]]) 방식으로 행해진다. 함정수사의 특성상 정보원의 협조는 필수이다. 대개 마약 거래에 관여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선처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정보를 받는다. 마약 사범 재소자를 이용한 공작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마약사범이 제보를 할 경우 2015년 현재 [[http://m.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4312#cb|관행적으로]] 구형에 참작해준다. 이 때문에 마약사범은 경찰관에게 잡힐 경우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사에게만 이야기하겠다고 땡깡을 부린다. 도피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계좌내역, 아이피 추적 등으로 대응한다. [* 물론 판매상들 역시 [[대포폰]]을 여러 대 가지고 다니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며, 위커, [[텔레그램]] 등의 비밀 메신저를 사용하고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추적이 쉽지 않다. 지하철역 등 인근 장소까지 구매자를 오게 한 뒤 입금이 확인되면 '공중화장실 세면대 밑, 지하철역 기둥 옆' 같은 장소에 물건을 떨어뜨려 두고 구매자가 가져가게 하는 식이다.] 차량 추격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자들은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1/22/0701000000AKR20131122152500004.HTML|검찰청의 승합차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2013년에는 꼼수로 [[경차]]에 수사관들을 태워 보내 체포했다. 1990년대까지는 수사도 무식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76/plus76-46.html|수사관이]]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는 정보원을 거느려야 하는데 이들 정보원 대부분은 마약중독자. 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려면 조금씩 마약을 줄 수밖에 없다. 한 퇴직 수사관도 퇴임당시 필름통 2통 분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 2008년에는 민간인을 마약사범으로 꾸며서 체포되게 하는 수법의 범죄가 처음으로 검거되었다. 사업상 이권이 걸린 사업에 반대한 사람이나 소송에 얽힌 상대에게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7744&type=PrecedentAnalysis&tab=|책상, 승용차에 마약을 넣어놓거나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마시게 한 뒤]] 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그 유명한 [[용마랜드]]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1941856|#]]] 범죄는 직접 하지 않고 하수인을 시켜서 했으며, 범행 지시를 대포폰으로 내리고 범행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내역을 남기는 등 알리바이를 남기려 노력했다. 피해자가 항변해도 현장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확실한 제보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될 처지였다. 마약수사직공무원은 이런 [[무고죄]] 가능성까지 염려해가며 수사해야 한다. 여담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한참 성관계중인 범인들을 급습해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수사관(마약직)들이 경찰관들에게 일을 넘긴다는건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이다. 인천지검에서 스파츠팀이 인천공항에서 세관, 국정원수사관과 협동 수사를 항상 주기적으로 하며 지방청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랑 같이 단속하기도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2469|최근 마약관련기사 인천지검 대구지검 관세청 국정원 협조]] [[https://www.youtube.com/watch?v=yNASikX_x3s&t=2s|김해마약왕]] 사건처럼 검찰관이 인지한 사건은 검찰관이 직접 수사하지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검찰이 단독으로 마약수사쪽에 해결한 대표적인 사건은 영생교 신도 살해 사건, 저축은행 사건, 구원파 유병언 관련 사건[* 전국에 있는 마약수사관 중 많은 사람을 인천지검으로 차출한 적도 있음.], 원주 별장 사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 마약여왕사건[* [[FBI]]와 협조.] 등이다. 마약수사직은 거의 평생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대형 사건이 터지면 불려 다닌다. == 사건·사고 및 한계 == 2007년 5월 29일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마약수사직공무원들이 [[테이저]]를 발사한 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당시 마약에 취해 있던 상태라 테이저를 맞고도 전선을 뿌리치고 도주하자 수사관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부상을 입은 피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관들에 대해 진정을 넣으면서 당시 마약수사관들이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의 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만이 직무수행 중 무기와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https://blog.naver.com/nhrck/88299918|경찰공무원이 아닌 마약수사직공무원들이 피의자 검거에서 경찰장구인 테이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도 2006년 검찰 직원들은 테이저를 사용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고, 결국 피의자 검거 당시 수사관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 "경비·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테이저를 휴대하고 있었다. 즉 인권위의 논지는 수사관들이 자위용 목적으로 휴대하는 장비를 당장 생명이 위태롭지 않음에도 피의자 검거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것. 당시 검거한 피의자는 과거에 '''[[흉기]]로 수사관을 [[상해죄|상해]]한 전력이 있으며 검거 당시에도 23c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인권위는 법령상의 근거없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검사(법조인)|검사]]를 비롯한 검찰수사관에게 주의조치를 취하고 검찰총장에게 전자충격기를 포함하여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포용 장비들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쓰지 않도록 권고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마약수사직공무원들과 [[검찰수사관]]들은 흉기를 든 마약사범들을 맨 몸으로 받아냈다. == 전망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 힘빼기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했는데 그 유탄에 제대로 맞은 것이 검찰의 마약수사 부서이다. 18년 1월부로 [[http://mnews.joins.com/amparticle/22329656|지검장의 허가 없이는 지청에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예규가 신설되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를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 [[대검찰청]]은 수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일선 마약수사관들과 강력부 [[검사(법조인)|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수사 절차를 경직시키냐고 반발하였다. 이후 2020. 1. 13.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해당 법안으로 검찰 인지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강력 및 마약수사는 인지수사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측에서는 검찰청법 4조와 관련하여 마약수사조직을 경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조직의 승진자리 확대와 경찰보다 큰 규모의 검찰 마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후, 경찰권 비대화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경찰측의 주장은 경찰 권력 또한 분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도와 경찰개혁 입법취지에서 크게 역행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해당 업무를 [[DEA]]처럼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외청을 신설하여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부와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해왔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428|#]] 그러나 마약수사청의 신설에 기재부와 경찰청 등 다른 정부부처들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과 논의한 내용을 추진하긴커녕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814188214005|#]] 게다가 법무부 장관들 역시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손을 놓아 마약수사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0030401033239343001|#]] 즉 '''수사 공백에 대처할 후속조치 없이 개혁을 명분으로 멀쩡한 마약수사기관만 하나 없어지는 형국이다'''. 경찰이 여전히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애초에 경찰만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했다면 보사부나 검찰이 마약수사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의 규모부터 검찰은 [[대검찰청]] 강력부의 1개 과가 통째로 마약에 올인하는 반면, 경찰은 본청 수사국 형사과 내부의 조직범죄수사계가 마약 업무도 함께 보는 식으로 차이가 난다. 직급으로 비교해봐도 경찰의 마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범죄계장이 5급 경정인데 검찰 마약과에서 5급은 부장검사인 과장과 서기관들에게 지시받는 현업 근무자일 뿐이다. 마약범죄는 다양한 영역에서 극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관여하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공조 수사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검찰이 마약수사에서 손 뗀다고 검찰의 노하우나 정보망이 한날한시에 경찰로 완벽히 옮겨갈 리가 없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정 마약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면 수사공백을 최소화라도 할 수 있게 마약 한 우물만 파는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또 마약범죄는 높은 확률로 국제범죄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마약 국제공조를 관리해온 기관이 검찰이다. 이 역할 역시 검찰이 수십 년간 해온 것을 당장 경찰이 대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윗선과 새로운 방식을 들이대면 타국 수사기관들은 상당한 시간을 새 파트너에 적응하는데 소모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 검찰은 마약수사를 법 개정 후에도 검찰의 관할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한 인지수사 범위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서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므로 6개월 안, 빠르면 2020년 8월까지는 마약수사직에 대한 논의는 인지수사 범위의 확정과 더불어 종료된다.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완전히 중단된다면 마약수사직 공무원들은 일반 [[검찰수사관]], 혹은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 전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담이지만 마약수사직 공무원은 퇴직시 집행관 응시자격과 법무사 1차 및 2차 일부 면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약 타 기관으로 전직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가 검찰수사관 신규 채용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499090?sid=102|#]] 이미 극도로 적은 인원만 선발해오던 터라 마약수사 현직들은 '명색이 국가공무원인데 이러다 단종되는 거 아닌가'라며 자조해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진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확정 === [[http://news.tf.co.kr/read/life/1816064.htm|검찰 수사범위, 마약범죄 남고 사이버테러 빠졌다]] 이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마약]] 수사는 기존 그대로 [[검찰]]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이 담당하던 모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그곳으로 이관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 현재의 형태가 정착될 지, 또 변경될 지는 알 수 없다. == 해외의 사례 ==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며, 마약 문제가 심각하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 경찰 외에 추가적인 전담 수사기관이 설치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미합중국 법무부 마약단속국|DEA]]로 마약 문제도 심각하거니와 나라가 거대하기 때문에 지역경찰관들의 수사를 총 지휘하고 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조율할 기관이 필요하여 설치되었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마약수사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일본]]으로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소속 마약취체관들이 한국의 마수직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의 마수직들은 [[대한민국 검찰|검찰]] 소속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한국도 보건부 소속이었으니... 한국 마수직은 일반 공안직 공무원이라 수사할 때 검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반해 일본 마약취체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되어 자체적인 강제처분과 무기 휴대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다. == 창작물에서 == 마약수사직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수라(영화)]]가 있다. 영화 속에선 수사관들의 직렬이나 소속 부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묘사된 바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아수라 속의 도창학을 비롯한 검찰수사관들은 대여섯 명이 집단으로 행동하며, 무력 사용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검사가 현장에 자주 동행한다. 이는 일반 검찰수사관, 즉 검찰사무직렬에선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형사부의 평범한 검사실은 소속된 검찰사무직 공무원이 불과 1,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과는 다수의 수사관이 근무하지만 소속 검사는 없다. 그러나 강력부 마약전담검사실의 경우는 최소 서넛, 많게는 열 명 이상의 마약수사직 공무원이 배치되며 검사도 검거 현장에 동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마약사범들은 흉폭하게 저항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마약수사관들은 다른 검찰수사관들은 거의 만져볼 일이 없는 수사장비를 항상 휴대하고 현장에 나간다. 마침 영화에서 검찰이 쫓고 있는 박성배 시장의 혐의들이 마약거래 및 그에 수반된 강력범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김차인 검사는 강력부 소속이고 그와 함께하는 수사관들도 검찰사무직이 아닌 마약직임이 확실하다. == 관련 문서 == * [[검사(법조인)]] * [[검찰수사관]] * [[경찰수사관]] [[분류: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