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사법)]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법률|{{{#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br]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br]{{{-2 Narcotics Control Act}}}''' || }}} || || '''제정''' ||[[2000년]] [[1월 12일]][br]{{{-2 법률 제6146호}}} || || '''현행''' ||[[2023년]] [[9월 29일]][br]{{{-2 법률 제19322호}}}[*일부개정] ||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S2N0D4Z2T9F1Z7H5H6Z4M4E2A9R0|[[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마약법/(05529,19980228)|마약법]]·[[https://www.law.go.kr/법령/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05529,1998022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https://www.law.go.kr/법령/대마관리법/(05529,19980228)|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마약류관리법'이다. == 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참조. === [[대마초/국가별 현황|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H8O0U1X0R5B1K4F2A6L4B3F3J3O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11월 23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CBD|대마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약류에 해당하기에 약을 사갈 때마다 극히 제한된 일부 병원 및 약국에서, 꽤 복잡하고 대체로 몇 시간이 걸리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보험]]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가격 부담이 크다. 뇌전증 치료 약값은 2019년 초 무려 '''1ml당 3.8만원, 즉 100ml 액상 약이 380만원이나 했다. '''물론 현재 그 가격이 미세하게 내려가는 추세이고, 2019년 후반에는 약 100만원 중반대로 떨어졌다. 여기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약 1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2020년 들어서 판매물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약이 우리나라로 오는 데 대략 '''3개월'''이나 걸리는 실정이고, 보통은 입고되자마자 바로 사두는 수 밖에 없는 상황. 드디어 [[http://www.epilepsy.re.kr/main/sub.html?Mode=view&boardID=www9&num=282&page=&keyfield=&key=&bCate=|21년 4월 1일부로 CBD의 급여화가 이루어져 '''최대 90%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00만원 중반대에 이르던 CBD의 가격이 10만원 중반대로 떨어져 대부분 가격에 부담스러워한 환자 가족들의 짐을 꽤 크게 덜게 되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마약류 == [include(틀:마약류)] 정확하게 분류하면 마약류/임시마약류로 크게 둘로 나누고, 마약류에 다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셋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으로 '''마약'''이라 하면 보통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모두 전반적으로 포함한다고 보면 거의 맞는다.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전반, rd1=마약)]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마약류 중 마약, rd1=마약, anchor1=(협의의) 마약)]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 rd1=향정신성의약품)]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마약류 중 대마, rd1=대마초)]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임시마약류, rd1=마약, anchor1=임시마약류)] [include(틀:다른 뜻1, other1=개별 물질, rd1=틀:마약류)] == 죄명 == 어떤 마약류에 관련되었느냐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각각 나뉜다. 바로 윗 문단의 둘러보기 틀에 의한 분류와 같다. == 기타 == * 특별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또한 아편에 한해서 [[형법]]에 '[[아편에 관한 죄]]'가 있으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 * 한국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빈랑]]이 있다. == 마약류/임시마약류가 아닌 금지물질 == [[톨루엔]], [[본드]], [[부탄가스]] 등은 이 법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금지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환각물질)] 마약류/임시마약류와 환각물질에 추가로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주류나 담배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청소년 보호법)] == 관련 문서 == * [[마약]] * [[마약범죄수사대]] * [[약사법]] 이 법은 약사법과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약사법과의 관계를 정한 제57조와 제57조의2가 있다. [[분류:형사법]][[분류: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