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登錄基準地 / Original Domicile)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이며, 구 [[호적]]법상 [[본적]]의 후신격 개념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아예 주민등록지와 통합하자는 등의 입법론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제적부가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써 특정되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써 특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 기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는 [[성별 정정|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주문 기재례이다.] >'''본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호주 김갑돌(金甲乭)의 호적 중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성별란에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전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구 호적법상의 표현)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현행법상의 표현) 그래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증명서의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기준지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용도 ==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인데,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그러하다(재판서 등지에 이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보며,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물어 확인하는 것)을 할 때에도 [[피고인#s-1]]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본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여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주소지에도 관할 있음). 가사사건이 확정되어 [[가정법원]]이 그 기록의 촉탁 또는 통지를 할 때에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청,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사무소로 촉탁서나 통지서를 보내며, 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한 과태료 역시 그곳에서 부과·징수한다. 상기와 같은 송사에 관련된 용도도 있지만, 드물게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접수자의 주소지나 전화번호 같은 접수자 인적사항의 일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교통안전관리자]]라든지. == 본적지와의 차이 == 위에서 언급한 '용도'는 구 호적법의 본적지도 같았다. (특히 인정신문 시 아직 등록기준지라는 용어가 입에 붙지 않은 판사들은 본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구 호적법에서 본적지를 전적신고로써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도, 등록기준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로써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본적지와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 전적신고의 경우 호주만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본적지에 호적부가 새로 편제되었다.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경우 당연히 개별 사건본인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변경 측면에서 구 본적지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 등록기준지의 결정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만일 종전 호적이 존재하였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람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될 때에는 같은 원칙에 의한다.]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부모의 출신지/거주지나 자녀의 출생지와 상관없는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출생신고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진행할 경우 서류를 접수한 주무관이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현재 주소지로 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주소지와 아이 부모의 등록기준지의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신고서류를 해당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송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당연히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 등록기준지의 변경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직접 신고)]]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74|등록기준지변경신고(정부24)]] [[https://overseas.mofa.go.kr/jp-nagoya-ko/brd/m_299/view.do?seq=1115619|양식 다운로드(PDF)]] 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는 양식 28호인데 해당 양식은 전국 공통이다.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개명#s-2.6]]신고 및 [[성본변경#s-6]](창설) 신고처럼 하위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는 접수조차 받지 않으니 주의. 2021년 7월부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이러하다. * 방문접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신분증]] (3) 변경자 전원의 [[도장(도구)|도장]]([[인감]]) 그리고 도장은 변경자의 성명이 전부 표기되어야 한다. (한글 및 한자 상관없음)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가족관계등록부 비고1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비고2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 우편접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변경 신청서에 서명시) 혹은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에 날인시) 우편접수는 서류 종류는 적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편접수가 더 귀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변경자 전원의 서류를 한꺼번에 관할 관청으로 보내도 문제 없다. *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 (1)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업무 취급 관서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한다. * 등록기준지가 [[특별자치시]] 산하 동 지역인 경우: '''특별자치시청'''[* 반면 [[특별자치시]] 산하 읍면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한다.] * 등록기준지가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인 경우: '''자치구청'''[* 예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 등록기준지가 도 산하 자치시의 동 지역일 경우: 일반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청'''.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구청'''[* 예시 : 춘천시청, 남양주시청 등. [[고양시]]나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등에서는 '''구청'''에 가야 하며, '''시청에서는 업무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가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또는 군일 경우: '''관할 읍 또는 면의 행정복지센터''' 예를 들어, * 등록기준지를 [[특별자치시]] 산하 동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청사의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세종특별자치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관할 행정동인 [[어진동]]주민센터에서 처리 불가)[* 반면 [[조치원읍]] 등 특별자치시 산하 읍면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시청]]에서는 업무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의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강남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청]] 또는 관할 행정동인 [[삼성동(강남구)|삼성2동주민센터]]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도 산하 자치시 중 일반구가 설치된 지역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고양아람누리]]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일산동구|일산동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관할 행정동인 [[마두동|마두1동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도 산하 자치시 중 일반구가 없는 지역인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의정부시청]]을 방문해야 한다. (관할 행정동인 신곡2동주민센터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읍면지역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65'''[*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봉동읍|봉동읍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완주군|완주군청]]에서 처리 불가) * 등록기준지를 도농복합시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35'''[* [[내서고속버스터미널]]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내서읍|내서읍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창원시청]]이나 [[마산회원구|마산회원구청]]에서 처리 불가) 위 사례는 도시지역 일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 본인들은 구청이나 시청으로 출생/사망신고 서류를 송부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생/사망신고를 비롯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도, 읍면사무소 공무원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이쪽 사람들은 반대로 출생/사망/혼인신고를 비롯하여 신원조회까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일체를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출생/사망신고만 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개명]] 및 [[성본창설]]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시, 구, 읍, 면에서 한다.[*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중 가장 낮은 곳에서 처리한다. 등록지가 읍/면 주소일 경우 읍/면에서, 동 주소일 경우 동의 직상근기관인 구청, 구청이 없는 곳에서는 시청이 처리한다.] 참고로 실제로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곳은 [[대법원]]이지만, 민원 접수 등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재외공관에서 해당 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서류 작성 후 관할 지자체로 서류를 발송을 해야한다.[*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수.][* 혹시라도 해당신청서 및 첨부자료 등을 이메일(PDF)로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문의는 해 보자.] == 주민등록지와의 표기방법상 차이 ==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는데, 상세주소(괄호치고 표시하는 부분)는 기록하지 않는다. * 기존 호적부에 기초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본적지의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그냥 기존 [[지번주소]]를 쓴다. 다만,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건물명칭 및 건물명칭은 기록하지 않으며, 지번이 없는 경우 '무번지'로 기록한다.[* 이는 본적지도 그런 식으로 표기해 왔다.] == 활용 == * ~~지방공무원 응시 자격 충족~~ (과거)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는 현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하였거나,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이면 응시 가능했는데, 공시생들이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응시하기 위해 등록기준지를 이리저리 바꾸는 폐단이 발생하여 지역요건에서 제외되었다. * 개명을 제외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재판 일체의 관할 가정법원 및 정정 관할 관청 기준지[* 생년월일, 출생지 정정, 친생자부인, 인지청구 등.] * 개명 관련 재판 관할 가정법원 기준지 (주의: 주민등록지가 없는 재외국민 등 한정)[*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개명사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분류:가족 관계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