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필증,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확인서면 중 1통이나 공증서면(公證書面)의 부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서의 등본에는 등기완료의 뜻을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거나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일부가 등기의무자이면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도 적어야 한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 일명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하였으며, 속칭 '''땅 문서'''니 '''집 문서'''니 하는 것은 실은 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명칭만 보면 마치 무슨 영수증 같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문을 유심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등기에 관한 기본사항이 적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의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의 서류이다.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전산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등기필정보 제도에 의하고 있었다. == 용도 ==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넘긴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나, 분실하거나 하면 실제로 애로사항이 꽃피는 서류였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였다(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하면 재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첨부하거나 신청서(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같은 법 제49조). 실무적으로는 법무사를 통해 쌍방의 신원을 동시에 확인한 '''확인서면'''을 받고 위임장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한다. 물론 당연히 쌍방이 동시에 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원 앞에서''' 필적감정란 작성 및 도장 날인도 가능하다. 참고로 등기소에서 자주 묻는 질문 BEST 3 안에 들어가는 절차라 일선 등기소 서류비치대에는 반드시 이 이야기(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향후 권리변동(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등 일체, 단순 개명 등 표시변경은 제외) 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받아오거나 쌍방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인받아야 함을 안내)가 적혀 있다. == 등기필정보 == 부동산등기부 전산화를 하게 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고, 등기신청시에도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구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9). 전산화 완료에 따라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에 등기필증을 발급받는 것과 비슷하게도, 오늘날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것을 교부받게 된다. 등기필증과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나중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 바로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은 종전과 다를 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그리고, 기존에 등기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역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부칙(제10580호) 제2조). [[분류:한국의 구법]][[분류: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