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과거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였던 [[질량]]의 단위. [[차원(물리량)|차원]]은 [math(\sf M)]이다. 1돈(錢) = '''약''' 3.75g. [[귀금속]]이나 [[철(원소)|철]], [[한약재]] 등의 무게, 특히 [[반지]]([[돌]]반지) 등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로, 푼(分)의 10배, [[냥]](兩)(=약 37.5g)의 1/10에 해당한다. 즉, 1푼(分)=0.375g, 1돈(錢)=3.75g, 1냥(兩)=37.5g. == 역사 == 중국 당나라 시대 동전 하나를 가리키는 단위인 전(錢)을 바꿔 부른 것이 유래다. 고대 중국의 도량형 제도는 주관적인 계량단위에서 점차 객관적인 계량단위가 정착되어가고 국가적으로도 도량형이 통일되어 가는 과도기였다. 그러다 나타난 당나라의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C%9B%90%ED%86%B5%EB%B3%B4|개원통보(開元通寶)]]의 등장은 의의가 있는데 [[화폐/역사#s-2.2.1|개원통보]]는 당나라 621년에 처음 주조되어 당대는 물론 [[오대십국시대]]까지 약 3백여년에 걸쳐 유통되었던 금속 화폐이다. 이 개원통보 한 개의 무게를 1전(錢)라 칭하고 무게 단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자 '전(錢)' 자는 한자 훈으로도 알 수 있듯 경제적 개념의 [[돈]]을 뜻한다. 이로써 1냥(兩)=10전(錢), 1전=10푼(分), 1푼=10리(厘), 1리=10호(毫)라는 십진법 체계가 갖춰진다. 이 전(錢)이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각국에 맞게 변형되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무게 단위가 되어 메이지 시대에 몬메([[匁]])[* 이 한자는 일본에서 만든 글자로, 한국에서는 '몸매 문'이라 부르는데 이때의 '몸매'는 "몸의 맵시"를 뜻하는 순우리말과는 무관하고 훈독인 もんめ의 [[몬더그린]]이다.]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나 ‘돈쭝'이라 불렀다. 한 돈쭝은 한 돈의 무게(重)라는 뜻이다. [[고종(대한제국)|고종]] 광무 6년(1902년)에 평식원[* [[대한제국]] 시대에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을 세우고 도량형을 개정했다. 1근 600g, 1냥 37.5g, 1돈 3.75g은 일본 도량형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조선시대 대부분 사용한 1돈 4g 단위도 아니며, 고종대 1881년 이후 20여년간 사용했던 1돈 3.45g도 아니다. == 쓰임 == 2007년 이후로 비법정 계량단위(돈, 근, 관, 자, 마, 평, 마지기)가 공식적으로 사용 금지되었다. 일상생활에서는 '3.75g당'(즉 한 돈당) 식의 편법을 쓰면서 [[척관법]](예: [[평]], [[근]] 등)을 위시한 전통 단위계를 여전히 혼용하고 있다.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한약을 달일 때 약재 용량으로 무슨 약재는 1錢, 무슨 약재는 5푼...과 같이 사용하는 곳이 많다. 이때의 錢을 '전'이라고 읽기도 하고 '돈'이라고 읽기도 한다. 보통 금은방에서 금 한 돈을 명세서에 표기할 때는 일본 한자를 그대로 빌어서 1匁과 같이 명기한다. 일본에서는 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일본의 특산품인 [[진주]]의 무게를 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돈, version=489, paragraph=2)] [[분류:척관법]][[분류:외래어]][[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