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분류:유럽의 법]][[분류:독일의 정치]] [목차] == 개요 == [[독일]]의 [[민법]]이다. 좁게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민법을 의미하지만, [[로마법]]의 [[전통]]에서 출발하여 여러 시대와 체제를 거쳐 현재의 독일 민법이 완성되었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 이전 독일 혹은 [[독일어권]]의 민법이 포함될 것이다. 현재의 독일민법전(BGB)은 [[독일 제국]]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이 [[프랑스]]와 함께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자 대륙법계 전통의 [[법학]]과 사법제도를 오래 발전시켜 온 나라인 만큼, 독일 [[사법]](私法)의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독일 민법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녀왔다. 특히 독일로부터 근대적인 법제도를 들여와 정착시킨 [[일본]]의 민법과, 일본에 의해 근대적인 법제도를 도입한 [[한국]]의 민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 역사 == == 특징 == == 구성 == ===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제3편 물권법까지의 목차 번역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독일민법전>을 참고함] ===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은 판덴텍 체계에 따른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2358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 민법은 제1118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독일 민법과 동일한 순서의 다섯 편(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 구성된다.] * 제1편 [[총칙]](Allgemeiner Teil) * 제1장 인 * 제2장 물건과 동물 * 제3장 법률행위 * 제4장 기한·조건 * 제5장 소멸시효 * 제6장 권리행사·자위·자력구제 * 제7장 담보제공 * 제2편 [[채권법]](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 제1장 채권관계의 내용 * 제2장 약관에 의한 법률행위상의 채권관계의 형성 *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 제4장 채권관계의 소멸 * 제5장 채권의 양도 * 제6장 채무인수 * 제7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8장 개별적 채권관계 * 제3편 [[물권법]](Sachenrecht) * 제1장 점유 * 제2장 부동산물권에 관한 일반규정 * 제3장 소유권 * 제4장 역권 * 제5장 선매권 * 제6장 물적부담 * 제7장 저당권·토지채무·정기토지채무 * 제8장 동산 및 권리에 대한 질권 * 제4편 [[친족법]](Familienrecht) * 제5편 [[상속법]](Erbrecht) == 대한민국 민법과의 [[관계]] == === 대한민국 민법에 대한 영향 === === 대한민국 민법과의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