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분류:주택]] [include(틀:부동산)] [목차] == 개요 ==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인~2인 가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주택 보급 확충을 꾀하였다.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급 차원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0㎡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만 지을 수 있다.]에 해당되는 주택. 이름이 길다보니 부동산이나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줄여서 ‘도생’이라고도 불린다. == 상세 ==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14㎡ 이상 60㎡ 이하)인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구 원룸형)으로 분류한다. 단지형과 원룸형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없다. === 단지형 ===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초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소형주택(구 원룸형) === '''소형주택'''은 위 두 분류와 달리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원룸|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인정되는 (단,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건물이다. 지하층 세대 설치 불가 및 설치 세대 수에 관한 규정만 지킨다면 타법 및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건축 층수에는 제한이 없다.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비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면적의 경우 세대 당 확보해야할 주차 대수가 0.5~0.6대 정도만 있어도 허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완화되어 있으며 이것도 조례에 따라 1/2까지 또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해 같은 건축면적이더라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의 세대를 지을 수 있다. 최대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어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만큼 이 정도 작은 사이즈면 1인 가구에 적합한 작은 사이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을 것을 고려한 것이다. == 장점 == *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청약자격 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2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 전용면적 20㎡ 이하 한 호만 소유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 호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왠만한 아파트 보다 비싼 고급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다.[[https://www.ajunews.com/view/20210628143349550|기사]]] == 단점 == * 원룸형의 경우 특히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조경시설 등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다. * 원룸형의 경우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는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요건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 아파트, 빌라에 비해서 건축법의 많은 규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부실설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보수, 소음 등에 취약할 수도 있다. * 이격거리 규정도 비교적 완화되기 때문에 일부 경우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실제 건설사들이 절반은 아파트를, 절반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아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섞어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 ==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 *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전입신고시 주택수에 포함),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에 포함(단, 20제곱미터 이하시 무주택 간주)된다. * 오피스텔에 비해 취득세가 저렴하다. * 전용률이 오피스텔에 비해 더 높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 == 기타 == * 2021년을 맞아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아파트로 간주되면서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분양받는 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도생,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이들 틈새 상품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청약금만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일부에 한해 당첨 이후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규제도 없어 다주택자나 법인의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https://www.google.co.kr/amp/s/m.sedaily.com/NewsViewAmp/22RIGSM7WW|#]] * 2021년 10월 정부 발표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의 최대 50제곱미터 면적제한도 최대 60제곱미터(약 18평 실평)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