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都市尖端産業團地 /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 [[파일:20120903111614424.jpg]]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목차] == 개요 == [[도시]] 인근에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IT산업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시]] 또는 그 근교에 지정하는 [[산업단지]]. == 상세 ==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1년]] [[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준을 위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412&efYd=20190401#J7: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413&efYd=20190401#000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도시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는 도시화구역에서 떨어진 곳에만 지정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호무역]]이라며 [[유럽연합]]과 [[미국]]이 입지조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반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구분하여 신설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부근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청라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이후 [[평촌신도시]], [[부산광역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일부 [[대도시]] 및 그 근교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게 된다. 이름대로 도시"첨단" 산업단지이므로 [[환경]] 규제와 [[교통]]규제를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비해 크게 받는다. 또한 업종 규제도 받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정부에 의해 지정된 업종 기업과 그 연관기업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사무실]])위주로 입점해야한다. 주거지구와 상업지는 [[2012년]] 법령 개정에 따라 6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입점 가능)를 세울 것을 전제로 한다. [[판교테크노밸리]]같은 산업단지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계획과 동시에 들어가는 [[일반산업단지]]이다. [[분류:산업단지]][[분류: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