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include(틀: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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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2 대한약사회 }}}'''}}}[br]{{{#ffffff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br]大韓藥師會}}} ||
||<-2> [[파일:대한약사회 로고.svg|width=200]] ||
|| {{{#ffffff '''국가'''}}} || {{{#f5f5f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px]] 대한민국]]}}} ||
|| {{{#ffffff '''분류'''}}} || 의약단체 ||
|| {{{#ffffff '''설립'''}}} || 1928년 고려약제사회 ||
|| {{{#ffffff '''설립근거'''}}} || [[약사법]] 제11조 ||
|| {{{#ffffff '''회장'''}}} || 최광훈 ||
|| {{{#ffffff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
|| {{{#ffffff '''외부링크'''}}} || [[http://www.kpanet.or.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https://www.facebook.com/kpanet.kr|[[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5]]]] /[[https://blog.naver.com/pharmletter|[[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25]]]] ||
||<-2> [include(틀:지도, 장소=서초구 효령로 194, 높이=224px, 너비=100%)]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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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대한민국]] [[약사]]들의 단체로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대한의사협회]]처럼 [[약사]]면허를 얻는 동시에 무조건 약사회의 정회원이 된다.
>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역사 ==
1927년 5월 고려약제사회가 창립하였고 그 후에 1945년 10월에 조선약제사회로 발족하였다. 1949년 4월에 대한약제사회로 개칭한 후 1954년 11월에 현재의 대한약사회가 되었다.
== 타 단체와의 관계 ==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종종 마찰을 빚어 왔다.
1990년대에 약사의 한약 취급과 관련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의협에 대항하기 위해 두 단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522|#]]
2020년 4월 현재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 확대를 놓고 [[대한수의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 같이 보기 ==
* [[약사]]
[[분류:약사]][[분류:협회]][[분류: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