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특수법인]][[분류:변호사]][[분류:협회]] [[파일:external/image.lawtimes.co.kr/758(3).jpg]] [[파일:대한변호사협회 로고.svg|width=300]] 大韓辯護士協會 / Korean Bar Association [[http://www.koreanbar.or.kr/|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KR_lawyer|유튜브]] [목차] == 개요 ==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의 성격을 갖는다. 흔히 "대한변협", "변협"으로 약칭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변호사협회',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두고 있다. [[한국인]]들이 심지어 [[법조인]]들도 '서울지방변협' 식으로 잘못된 용어법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용어법 쪽이 더 자연스러운가?하는 의문도 든다. '[[서울지방법원]]' 등 지역이 먼저 오는 명칭이 너무 익숙한 탓으로 추정.]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변호사법 제83조). 즉, 회비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협에 주고 있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역삼동(강남구)|역삼동]], 풍림빌딩)으로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의 딱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었으나, 2022년 11월 말에 종전 변호사교육문화관이 있던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으로 이전하여 2022년 11월 28일부터 신회관에서 업무를 재개하게 되었다. == 역할 == === [[변호사]]에 대하여 ===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최근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 [[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라는 명분으로, [[무리수]]에 가까운 등록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아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 다만, 연수교육은 지방변호사회 등에 위임되거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위탁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85조 제2항). 실제로도 대한변협과 지방변회가 모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기관에도 종종 교육을 위탁한다.]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2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같은 법 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는 [[검사(법조인)|검사]]가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 [[공공기관]]에 대하여 === 지방변호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87조, 제75조). == 소속 위원회 등 == === 등록심사위원회 === [[변호사법]] 제9조에 의해 산하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변호사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 변호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조 제1항)[br]1.등록거부에 관한 사항[br]2.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변호사법]] 제13조). === 광고심사위원회 ===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며([[변호사법]] 제23조 제3항).[* 광고심사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에도 둔다(변호사법 제23조 제3항).],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 [[변호사법]] 제92조에 근거하여 산하에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참고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도 중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변호사법]] 제92조 제2항).] 또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같은 법 제92조의 제1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br]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br]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http://www.lsec.or.kr/|사이트]] 평가와 관련하여 2022년에 시행한 제3주기 평가결과가 2023년 공개되었는데 9개교를 제외한 16개교가 부적절 평가를 받아 논란이 있다. 특히 법전원법상 '평가기관'임에도 '인증', '불인증'과 같은 인증기관(법전원의 인가 등 처분관한은 교육부 소관)인듯 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상황.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산하 단체로 [[http://www.legalaid.or.kr/|(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법]] 제84조(법률구조기구)에 근거한 것이다.[* 실적 면에서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비해 문자 그대로 [[새발의 피]]이다. 그런데도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은 걸핏하면 법률구조 사업을 [[민영화|협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명칭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다 보니, 언론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6941.html|변협 법률구조공단]]"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 == 역대 회장 == ◎ 표시를 한 인물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이다. * 제1대 최병석 회장 (1953.04~1953.10) * 제2,3대 양대경 회장 (1953.10~1955.04) * 제4,5대 김종근 회장 (1955.04~1957.05) * 제6,7대 최백순 회장 (1957.05~1959.05)◎ * 제8대 [[정구영]] 회장 (1953.10~1955.04) * 제9대 [[신태악]] 회장 (1960.05~1960.09)◎ * 제9대(보선) 장후영 회장(1960.09~1961.06) * 제10대 정구영 회장 (1961.06~1962.06) * 제11대 [[한격만]] 회장 (1962.06~1963.06) * 제12대 [[배정현]] 회장 (1963.10~1964.04) * 제13대 [[이병린]] 회장 (1964.05~1965.05)◎ * 제14대 [[고재호]] 회장 (1965.05~1966.05) * 제15대 김준원 회장 (1966.05~1967.05) * 제16대 신순언 회장 (1967.05~1968.05) * 제17대 이병린 회장 (1968.05~1969.05)◎ * 제18대 [[전봉덕]] 회장 (1969.05~1970.05)[* 문필가 [[전혜린]]의 부친이다.] * 제19대 [[홍승만]] 회장 (1970.05~1971.05)◎ * 제20대 [[배정현]] 회장 (1971.05~1971.10) * 제20대(보선) 양윤식 회장 (1971.10~1972.05)~~◎~~[* 특이하게도, [[판사]]로 임명받고서는 재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임해서 줄곧 변호사 생활만 했다고 한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222|#]] ] * 제21대 김윤근 회장 (1972.05~1973.05) * 제22대 고재호 회장 (1973.05~1974.05) * 제23대 곽명덕 회장 (1974.05~1975.03)◎ * 제24대 임한경 회장 (1975.05~1976.05) * 제25대 [[배영호]] 회장 (1976.05~1977.05) * 제26대 양정수 회장 (1977.05~1978.05) * 제27대 양준모 회장 (1978.05~1979.05)◎ * 제28,29대 김태청 회장 (1979.05~1981.05)[*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기소한 [[군검사]]였으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 제30대 [[김두현(정치인)|김두현]] 회장 (1981.05~1982.05) * 제31대 김택현 회장 (1982.05~1983.05) * 제32대 [[이병용(법조인)|이병용]] 회장 (1983.05~1985.02) * 제33대 [[김은호]] 회장 (1985.02~1987.02)◎ * 제34대 문인구 회장 (1987.02~1989.02) * 제35대 박승서 회장 (1989.02~1991.02) * 제36대 김흥수 회장 (1991.02~1993.02)[* [[김주수(법학자)|김주수]] 교수의 형이다.] * 제37대 [[이세중]] 회장 (1993.02~1995.02) * 제38대 김선 회장 (1995.02~1997.02) * 제39대 [[함정호]] 회장 (1997.02~1999.02) * 제40대 [[김창국]] 회장 (1999.02~2001.02) * 제41대 정재헌 회장 (2001.02~2003.02) * 제42대 [[박재승]] 회장 (2003.02~2005.02) * 제43대 천기흥 회장 (2005.02~2007.02) * 제44대 [[이진강]] 회장 (2007.02~2009.02) * 제45대 [[김평우]] 회장 (2009.02~2011.02) * 제46대 [[신영무]] 회장 (2011.02~2013.02) * 제47대 [[위철환]] 회장 (2013.02~2015.02)◎[*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방변회(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서 변협회장에 당선된 최초의 인물이다.] * 제48대 [[하창우]] 회장 (2015.02~2017.02)◎ * 제49대 김현 회장 (2017.02~2019.02)◎ * 제50대 [[이찬희(법조인)|이찬희]] 회장(2019.02~2021.02)◎ * 제51대 [[이종엽]] 회장 (2021.02.~2023.02.) * 제52대 김영훈 협회장 (2023.02.~) == 한국법률문화상 ==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실제로 하나같이 쟁쟁한 인물들이다. 역대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제1회(1969) 박원선(상법학자) * 제2회(1970) 고일석(서울형사지법 형사2과장) * 제3회(1971) [[김주수(법학자)|김주수]](가족법학자) * 제4회(1972) [[이태영]](변호사·여성운동가) * 제5회(1973) [[이용훈(1927)|이용훈]](변호사) * 제6회(1974) 김상원(金祥源)(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 제7회(1975) [[김증한]]([[서울대 법대]] 학장) * 제8회(1976) 김용진(변호사) * 제9회(1977) [[이종남(관료)|이종남]]([[대검찰청]] 특수부 4과장) * 제10회(1978) 김종수(변호사) / 이재성(변호사) * 제11회(1979) [[서돈각]]([[경북대]] 총장) / [[김진우(법조인)|김진우]]([[서울고법]] 부장판사) * 제12회(1980) 손주찬([[연세대]] 교수·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제13회(1981) 정영석(연세대 교수) * 제14회(1982) 김치선(서울대 법대 학장) * 제15회(1983) 김현태([[청주대]] 교수) / [[김도창]](변호사) * 제16회(1984) 최대교(변호사) / 방순원(변호사) * 제17회(1985) 김기두([[서울대]] 교수) / 김선(변호사) * 제18회(1986) [[이홍규]](변호사) / 강안희(변호사) / 박병호(서울대 교수) * 제19회(1987) [[곽윤직]](서울대 교수) * 제20회(1988) 김정규(변호사) * 제21회(1989) [[박우동]]([[대법관]]) * 제22회(1990) 최광률(변호사) * 제23회(1991) 윤세창([[고려대]] 교수) * 제24회(1992) [[김철수(1933)|김철수]](서울대 교수) * 제25회(1993) [[문인구]](변호사·한국법학원장) * 제26회(1994) [[조규광]]([[헌법재판소장]]) * 제27회(1995) 기세훈(변호사) * 제28회(1996) 계창업(변호사) * 제29회(1997) 강봉수([[법원도서관]]장) * 제30회(1998) [[송상현(법조인)|송상현]](서울대 교수) * 제31회(2000) [[이시윤]](변호사) * 제32회(2001) [[이기수#s-1]](고려대 교수) * 제33회(2002) [[정성진]]([[국민대]] 총장) * 제34회(2003) 유현석(변호사) * 제35회(2004) 김교창(변호사)[* [[넥슨]] 창업주 [[김정주]]의 부친이다.] * 제36회(2005) 김광년(변호사) * 제37회(2006) 박춘호([[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제38회(2007) [[권성]](변호사) * 제39회(2008) [[이재상(교수)|이재상]]([[이화여대]] 교수) * 제40회(2009) 이태희(변호사) * 제41회(2010) 장명봉(국민대 교수) * 제42회(2011) [[김용준(법조인)|김용준]](변호사) * 제43회(2012) 김이조(변호사) * 제44회(2013) 권오곤([[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 제45회(2014) 최봉태(변호사) * 제46회(2015) [[조무제(1941)|조무제]]([[동아대]] 석좌교수) * 제47회(2016) 심헌섭(서울대 명예교수) * 제48회(2017) 소순무(변호사) * 제49회(2018) 정찬형(고려대 명예교수) * 제50회(2019) [[목영준]](고려대 석좌교수,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제51회(2020) [[박시환(법조인)|박시환]](변호사) * 제52회(2021) 박승옥(변호사) * 제53회(2022) 김철용(건국대 명예교수) * 제54회(2023) 허영(경희대 석좌교수) == 기타 == * [[1986년]]부터 매년 [[https://www.koreanbar.or.kr/pages/board/list.asp?types=9&searchtype=contents&searchstr=%EC%9D%B8%EA%B6%8C%EB%B3%B4%EA%B3%A0%EC%84%9C|인권보고서]]를 내고 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 기타 간행물 게시판에 '인권보고서'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 취업정보센터 [[https://career.koreanbar.or.kr/main/main.asp|#]]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게시판 정보는 현직 변호사, 로스쿨생, 사법연수생만 접근할 수 있어 법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신분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 관련 문서 == * [[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