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원문 인용 제외 시 450자 미달] [include(틀:병역)] * 한자: 護國兵 [목차] == 개요 == [[1949년]] [[1월 20일]], 병역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조) 발령 이후부터 [[1951년]] [[5월 25일]] 병역법 개정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 국군]]의 병사 제도이다. 모병제 하에서 운영되던 [[호국군]]이 병역임시조치령으로 인해 호국병으로 확대개편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법령 외에는 군인복무령(폐지)에만 있다. 호국군은 일종의 [[예비군]]이었으나, 호국병은 현역에 가깝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군 자원으로 현역을 우선으로 하고 호국병역을 차선으로 선발한다는 것에서는 현역에 가까우면서도 예비군의 성격도 지닌 애매한 지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방위병]]과 유사하다.[* 복무기간과 관련한 자료는 찾지 못 하였으나, 복무기간이 차이가 났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전시에 현역으로 편입된다는 규정에 의해 [[한국전쟁]] 발발로 현역에 편입된 이후, 기존 호국병은 현역으로 전환되고 전쟁이 끝나기 전 법이 개정되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 상세 == > '''제3조''' 본령에 의하여 응모된 병원의 병역은 이를 좌와 같이 구분한다. > 1. 현역 > 1. 호국병역 > '''제4조'''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전시사변의 경우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제5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와 같다. > 1. 현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현역병으로 모집된 자와 호국병으로서 현역에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단, 호국병사로서의 복무 연한과 현역으로서의 복무 연한은 통산한다) > 1. 호국병역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하고 호국병으로 모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 호국병은 자택통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근무와 교육훈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재영[* 在營. 병역(兵役)으로 군영(軍營)에 들어가 있음. 이 조문에서는 [[영내 대기]]와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케 할 수 있다. > 1. 호국병역에 있는 장교의 복역연한은 5년 하사관의 복역연한은 3년으로 하고 그 복무는 각 현역에 있는 장교와 하사관에 준한다. > '''제6조''' 국군의 장병은 현역을 선위로 보충하고 호국병역의 병적편입을 차위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00052,19490120)|병역임시조치령]] > '''제5조''' 호국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의 필요 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전항의 편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https://www.law.go.kr/법령/(00041,19490806)|병역법]] (1949년 8월 6일) == 함께 보기 == * [[대한민국 육군]] * [[대한민국 호국군]] * [[방위병]] [[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군 용어]][[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폐지된 복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