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 ||<-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헌법|{{{#008879,#E3F7F5 헌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대한민국 헌법}}}[br]大韓民國憲法[br]{{{-2 Constitution[br]of the Republic of Korea}}}''' || }}} || || '''제정''' ||[[1948년]] [[7월 17일]][br]{{{-2 헌법 제1호}}} || || '''현행''' ||[[1987년]] [[10월 29일]][br]{{{-2 헌법 제10호}}}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헌법]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10492|[[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헌법개정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 [[국민]]이 제정주체가 되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의해 입법·개정되는 헌법. [[반의어]]는 흠정헌법([[군주]]가 제정한 헌법)과 협약헌법(군주와 국민이 타협하여 제정한 헌법)이다.]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 헌법의 입법·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에 비해 까다로운 헌법. 반의어는 연성헌법(헌법과 일반 법률의 개정 난이도가 같은 헌법)이다.]이다.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 띄어쓰기가 있고 [[한글]]로 쓰는 것은 일상적 표기다. == 헌법개정안 공고 ==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9호 헌법 제58조[* 국법상 행위에 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규정], 제65조[* 헌법개정안 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전두환]] >  > [[1987년]] [[9월 21일]] >   > [[국무총리]] [[김정렬(1917)|김정렬]] >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 국무위원 [[외교부장관|외무부장관]] [[최광수]]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장관]] [[이상희(1932)|이상희]] >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재무부장관]] [[사공일]] >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 국무위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정호용]] > 국무위원 [[교육부장관|문교부장관]] [[서명원(1919)|서명원]] >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부장관]] [[조상호(1926)|조상호]] >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1933)|김주호]] >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공부장관]] [[나웅배]] >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건설부장관]] [[이규효]] >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1930)|이해원]] >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노동부장관]] [[이헌기]]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 [[차규헌]] >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체신부장관]] [[오명(정치인)|오명]] >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공보부장관]] [[이웅희(정치인)|이웅희]] >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 > 국무위원 [[통일부장관|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 국무위원 [[무임소장관|정무장관(제1)]] [[이종률(정치인)|이종률]] == 헌법개정 공포문 == 공포문은 다음과 같고, 헌법의 일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제6차 국민투표|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제6차 국민투표|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9차 개헌|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전두환]] >  > [[1987년]] [[10월 29일]] >   > [[국무총리]] [[김정렬(1917)|김정렬]] >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 국무위원 [[외교부장관|외무부장관]] [[최광수]]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장관]] [[이상희(1932)|이상희]] >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재무부장관]] [[사공일]] >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 국무위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정호용]] > 국무위원 [[교육부장관|문교부장관]] [[서명원(1919)|서명원]] >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부장관]] [[조상호(1926)|조상호]] >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1933)|김주호]] >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공부장관]] [[나웅배]] >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건설부장관]] [[이규효]] > 국무위원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1930)|이해원]] >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노동부장관]] [[이헌기]] >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교통부장관]] [[차규헌]] >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체신부장관]] [[오명(정치인)|오명]] >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공보부장관]] [[이웅희(정치인)|이웅희]] >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 > 국무위원 [[통일부장관|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 국무위원 [[무임소장관|정무장관(제1)]] [[이종률(정치인)|이종률]] == 구성 ==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전문(前文) * [[대한민국 헌법 제1장|제1장]]: 총강 * [[대한민국 헌법 제2장|제2장]]: [[국민]]의 [[기본권|권리]]와 [[국민의 4대 의무|의무]] * [[대한민국 헌법 제3장|제3장]]: [[대한민국 국회|국회]] *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제4장]]: [[대한민국 정부|정부]] * 제1절: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2관: [[국무회의]] * 제3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행정각부]] * 제4관: [[감사원]] * [[대한민국 헌법 제5장|제5장]]: [[대한민국 법원|법원]] * [[대한민국 헌법 제6장|제6장]]: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헌법 제7장|제7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 * [[대한민국 헌법 제8장|제8장]]: [[지방자치]] * [[대한민국 헌법 제9장|제9장]]: [[경제]] * [[대한민국 헌법 제10장|제10장]]: [[헌법개정]] * 부칙(附則)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전문(前文) === ||'''원문(原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 1987年 10月 29日|| ||'''[[한글]]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4·19]][[민주주의|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남북통일|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음이의어)#s-2.2|인도]]와 동포애로써 [[한민족|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마지막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 생성되기 전, 권력의 주체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대한국민의 총의]]에 의해 [[제헌 헌법|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이 [[2018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정말로 [[킬러 문제|함정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1|정답률이 29%밖에 안 되었다고.]] [[2019년]] 발행본 6학년 사회 2학기 교과서에 헌법 전문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인쇄되어 학생들이 수정본 스티커를 붙이고 수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3·1운동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 3·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과 36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89137|KTV 대한뉴스]] *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독립정신"을 거론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반박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8.15 광복|해방]] 이후인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정부가 세워졌음을 공포했다.] [[9월 1일]](大韓民國三〇年九月一日)"로 표기되어 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rule/htm/0/03.htm|사진 오른쪽 위 날짜를 보자.]]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 제3, 4공화국 때에는 "[[5.16 군사정변|5·16혁명]]의 이념"도 거론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되었다. * 이 문구는 사실상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개혁(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다. *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교육헌장|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거론한 바 있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뀌었다.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5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인류공영"은 제5공화국 때 처음 언급되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8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9차 개헌을 의미한다. === 본칙(本則) === [include(틀:대한민국 헌법)] 총 10장 130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 부칙(附則) === ||'''부 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대한민국 헌법/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헌법/역사)] == 비판 == [[10차 개헌]] 문서도 함께 참고. *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사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배상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국가배상법]] 조항에 들어갔다. 이후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받아 없어졌는데, [[10월 유신]]으로 같은 내용을 아예 헌법에 넣어버리면서 현재까지 존속하게 되었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 [[통일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71400329204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7-07-14&officeId=00032&pageNo=4&printNo=12859&publishType=00020|민주당 개헌시안]]] [[민주정의당]]과의 협상 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몇 번 청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해 위헌심사할 수는 없다며 모두 각하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만 수정할 수 있다. 10차 개헌 때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 반드시 두는 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는'''' 기관이기에 현재 두지는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같은 기구가 과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러한 기구의 의장이 직전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이 있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을 법조인들의 선거를 통해 뽑았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3인, 국회의 몫인 3인 중 여당측이 1인[* 나머지 2인은 야당 몫이 1인, 여야 합의로 1인을 고른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기 때문에 전체 9인 중 7인, 많게는 8인 정도가 대통령의 성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다. 주요사항에 대해 법리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꽤 있고,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무시한 사태도 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조. *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심판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임제를 시행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더 커지고, 국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므로 이쪽으로의 개헌 주장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는 다시 독재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국민 사이에서는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금에는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 점점 많은 국민들이 중임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전 헌법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에르도안]] 하의 [[터키]]가 [[대통령 중심제]] 전환 당시 한국 헌법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반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투표를 요구하여 정책실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용될 경우 헌법의 최고 규범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상기한 [[이중배상금지]]는 대법원 판례로 '선배상 후보상' 이라는 편법(?)[* 다만 '''이건 돈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다.''' 당장 생계가 급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배상보다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이 제시되었고, [[http://law.go.kr/LSW/nwRvsLsInfoR.do?lsNm=&cptOfi=&searchType=&lsKndCd=A0002&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pageIndex=1&chrIdx=0&sortIdx=0&lsiSeq=123371|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면돌파 당하기까지 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외국에도 존재한다. 그 예로 [[일본]]은 [[일본국 헌법]] 제89조에서 공공의 지배 밖에 있는 교육을 위한 지출을 금하고 있는데 떡하니 '사립학교진흥조성법(私立学校振興助成法)'이라고 [[사립학교]]를 도와주는 법이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구세대적인 법이 터부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제정하는 용어나 사상이 기존 헌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문법이나 사상과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상당)에서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해당 법률은 폐지하던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형식으로 개정을 해야한다.] *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__양성의 평등__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 헌법 제110조 제4항은 역대 헌법 중에 유일하게 사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형 폐지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 * [[공무원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객관식(전 직렬)[*P/F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한 pass/fail 제도(합불제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 [[입법고시]]: 1차 객관식(전 직렬)[*P/F], 2차 법제직(필수과목)[* 대한민국의 헌법 시험 중 최고난도]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s-5|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객관식 * [[군무원 시험]] : 5급 행정직렬 * [[검찰 수사관|검찰직 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시험[* [[검찰 수사관|검찰직 공무원]]이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친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1차로 헌법·형사소송법(객관식) 시험을, 2차로 형법(객관식)·수사실무(주관식) 시험을 본다.]의 필수과목 * [[비상계획관]] 시험: 법령Ⅰ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헌법 (행정직군 전 직렬)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헌법(공통필수과목) * 경찰 승진 시험 * 경찰 경력채용시험 * [[경찰간부후보생]] 전 직렬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일반 직렬: 선택 과목 * [[국회공무원#s-3|국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 * [[국회공무원#s-4|국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사서직)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총강, 기본권파트에 한정. 통치구조 제외) * [[법원공무원#s-3.2|법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공통과목) * [[전문직]] 시험 * [[변호사시험]]: 공법 * [[법무사]]시험: 헌법(1차) 폐지된 사법시험의 기본3법 [[헌법]], [[민법]], [[형법]] 중에서 그나마 쉬웠다.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해야 할 법리와 판례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출제내용은 헌법 조문(헌정사 포함), 헌법 이론, 헌법 판례[* 대부분 헌재결정례이나, 명령이나 규칙 등은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기본권이 관련된 민형사소송의 판례도 많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종종 물어본다. 판례 문제를 낼 때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식의 멘트를 적어주기 때문에 판례와 반대되는 내용은 무조건 오답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부속법령 등이다. * 조문: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작정하고 꼬면 골치아픈 부분. 헌법 조문에서 단어 하나를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닌 단어로 바꿔서 오답으로 내는게 가장 많다. 특히 오만가지 정족수 규정이 존재하는 국회 파트와,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만 나와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함정을 파기 가장 좋은 경제 파트가 가장 어렵다. 헌정사는 어떤 조문이 몇 차 헌법부터 들어갔는지, 특정 통치구조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 이론: 헌법 및 법학 일반의 중요 개념, 헌법의 기본이념/기본권/통치구조의 주요 목차에 해당하는 이론을 물어본다. 의외로 무난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판례: 가장 중요한 파트로,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판례는 결국 외워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전체 판례의 한 70% 정도는 개념과 이론을 명확히 이해하면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나머지 30% 정도는 서로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결정이 다르게 나오거나, 결정 자체가 수험생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암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체 사건을 알고 나면 엄청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한두 문장만 떼서 봤을 때는 엥? 싶은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아서, 사안이 복잡하다 싶은 판례는 전체 결정문을 읽어주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 부속법령: 가장 골때리는 부분. 헌법의 각 조문과 연관되어 있거나 헌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법률의 내용을 물어본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등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계 있는 법률 하면 떠오르는 법률들이 대표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을 뿐더러(주로 판례를 가지고 엮어서 물어본다) 출제자가 마음먹고 내면 거의 아무 법이나 갖다붙여서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헌법이 커버하는 영역이 방대하다. 일례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법률도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헌법 제10조)과 엮이기 때문에 부속법령이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으며,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골치아프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행정직군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과목인만큼 대부분의 7급 수험생이 헌법 때문에 어려워한다.[* 9급 시험에 붙은 합격생 중 7급 시험(대부분은 지방직)에 도전하는 합격생이 꽤 있는데 다들 헌법의 압도적인 범위에 놀란다] 일단 범위 자체가 매우 넓고 자잘하게 외워야 될 부속법령[* 국적법과 정당법 그리고 국회법 등]에 매년 쏟아지는 최신판례는 덤이다. 다만 기출 회독을 여러번 한 상태라면 7급 과목 중 공부한만큼 점수가 정직하게 잘 나오는 효자과목임에는 틀림없다. 2017년부터는 5급 공채시험 1차에도 헌법이 반영되며, 반영 방식은 P/F(60점 이상 득점시 패스)가 된다. 헌법 60점을 넘지 못한 수험생들은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적격성시험|PSAT]] 점수 경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헌법을 우선 채점하고, 여기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들의 PSAT 점수만을 가지고 경쟁률을 계산하여 1차 합격자를 결정한다.] 수험생들을 긴장타게 만들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처음 출제된 5급 P/F 헌법은 7급 공무원 헌법보다도 난이도가 낮았다. 주로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았고, 판례는 아주 대표적인 것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 90점을 넘은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 100점을 받은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그리고 2018년에 두 번째로 치러진 5급 공채시험 1차 헌법은 2017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판례보다는 조문을 중심으로 물어본 출제경향은 전 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판례 문제가 거의 없었던 2017년과 달리 판례의 비중이 꽤 높아졌고, 헌법 본 조문 못지않게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조문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난이도를 올렸다. ===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속법령 ===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공법과목의 헌법분야 '헌법부속법령'은 다음과 같다. *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모자보건법, [[형사소송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사면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헌법, version=511)] == 관련 문서 == * [[10차 개헌]] *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민의 4대 의무]] * [[기본권]]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양심의 자유]] * [[위헌정당해산제도]] * [[인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권적 기본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지방자치]] * [[표현의 자유]]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include(틀:헌법)] [include(틀:대한민국 육법)] [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분류: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