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헌정 체제 이외의 국가 정보, rd1=대한민국)] [include(틀:한국의 역사)] ||<-2> {{{#fff {{{+1 '''대한민국'''}}}[br]'''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태극기|[[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60%]]]] || [[나라문장|[[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50%]]]] || || [[태극기|{{{#fff '''국기'''}}}]][* 1997년 10월 25일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403491#25|총무처 고시]]로 법적으로 지정된 색조의 국기다. 그 이전에는 연한 파랑의 국기와 아래의 진한 파랑의 국기를 같이 사용했다.[br][[파일:대한민국 국기(1949-1997).svg|width=350]] 오늘날에도 진한 파랑의 국기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 {{{#fff '''국장'''}}} || ||<-2> '''{{{#0047a0 [[1988년|{{{#0047a0 1988년}}}]] [[2월 25일|{{{#0047a0 2월 25일}}}]] ~ 현재}}}''' || ||<-2> {{{#fff '''제9차 개헌 이전'''}}} || ||<-2> '''[[대한민국 제5공화국|{{{#0047a0 대한민국 제5공화국}}}]]''' || ||<-2> {{{#fff '''수도''' | '''최대도시'''}}} || ||<-2> [[서울특별시]] || ||<-2> {{{#fff '''면적'''}}} || ||<-2>'''헌법상''' 220,901㎢[* [[헌법]]상에서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북한#s-3.1|영토로 취급]]하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만큼을 합친 값이다.] | 세계 85위[br]'''실효지배''' 100,412㎢[*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8,000㎢ 정도였으며, 10만㎢를 넘어선 것은 10년대 후반의 일이다.] | 세계 109위[br]'''내수면''' 2,850㎢[* [[http://www.fao.org/countryprofiles/index/en/?iso3=KOR|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 || ||<-2> {{{-2 {{{#000,#e5e5e5 ※ [[대한민국|{{{#000,#e5e5e5 '''대한민국'''}}}]] 문서 국가 정보 참조.}}}}}} || ||<-2> {{{#fff '''인문 환경'''}}} || ||<-2>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 {{{#fff '''인구'''}}} || {{{#fff '''총인구'''}}} ||[include(틀:대한민국의 총인구수)]명[*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수치는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할 것. 2017년도부터 행정서비스 내역이 5년 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 세계 27위[* 통계마다 다르지만 2018년 이후로 [[케냐]]에게 추월당한 통계자료가 몇개 있다. 대략 2020년 기준으로는 확실히 케냐에게 밀릴 것으로 보인다.][br],,[include(틀:주민등록인구 기준일)] 기준,, || || {{{#fff '''인구밀도'''}}} ||[ruby(424명/㎢, ruby=1988)] → [ruby(516.39명/㎢, ruby=2018)] || || {{{#fff '''출산율'''}}} ||[ruby(1.55명, ruby=1988)] → [ruby(0.81명, ruby=2021)][*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bmode=read&bSeq=&aSeq=41689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 ||<-2> {{{#fff '''하위 행정 구역'''}}} || ||<-2>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 {{{#fff '''광역자치단체'''}}}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br] 1[[특별자치도]] 8[[도(행정구역)|도]] || || {{{#fff '''기초자치단체'''}}} ||75[[시(행정구역)|시]] 82[[군(행정구역)|군]] 69[[자치구]] || || {{{#fff '''미수복지역'''}}} ||[[이북 5도]], [[미수복 경기도|경기도 일부]], [[미수복 강원도|강원도 일부]] ||}}}}}}}}} || ||<-2> {{{#fff '''정치'''}}} || ||<-2>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2> {{{#fff '''정치체제'''}}} ||[[민주공화제]]([[주권|국민주권]])[br][[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6공화국의 경우 노태우 정부 시기의 반민주주의를 거쳐서 김영삼 정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돌입했다고 평가받는다. 헌정사상 가장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한 정치체제이지만 남북관계의 대치 상황 속에서 [[비자유민주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방어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br][[단일국가]][br][[문민통제]][br][[대통령제]][br][[단원제]][br][[다당제]][br][[지방자치]][br][[성문법#s-2|성문법주의]]([[대륙법]]계) || ||<|7> [[삼부요인#s-2.2|{{{#fff '''국가[br]요인'''}}}]] || [[대한민국 대통령|{{{#fff '''대통령'''}}}]] ||[[노태우]][br][[김영삼]][br][[김대중]][br][[노무현]][br][[이명박]][br][[박근혜]][br][[문재인]][br][[윤석열]] ||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fff '''대통령[br]{{{-2 권한대행}}}'''}}}]] ||[[고건]](노무현 대리)[br][[황교안]](박근혜 대리) || || [[대한민국 국회의장|{{{#fff '''국회의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재형(정치인)|이재형]], [[김재순]], [[박준규(1925)|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1937)|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정의화]], [[강창희]],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정치인)|김진표]]}}} || || [[대법원장|{{{#fff '''대법원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김용철(1924)|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법조인)|윤관]], [[최종영]], [[이용훈(1942)|이용훈]], [[양승태]], [[김명수(법조인)|김명수]]}}} || || [[헌법재판소 재판관|{{{#fff '''헌법재판소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조규광]], [[김용준(법조인)|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법조인)|이진성]], [[유남석(법조인)|유남석]]}}} || || [[국무총리|{{{#fff '''국무총리'''}}}]] ||{{{#!folding [ 펼치기 · 접기 ] '''노태우 정부'''[br][[이현재(1929)|이현재]],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br]'''문민정부'''[br][[황인성(1926)|황인성]],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정치인)|이홍구]], [[이수성(정치인)|이수성]], [[고건]][br]'''국민의 정부'''[br][[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br]'''참여정부'''[br][[고건]](참여정부),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br]'''이명박 정부'''[br][[한승수]], [[정운찬]], [[김황식(1948)|김황식]][br]'''박근혜 정부'''[br][[정홍원]], [[이완구]], [[황교안]][br]'''문재인 정부'''[br][[이낙연]], [[정세균]], [[김부겸]][br]'''윤석열 정부'''[br][[한덕수]]}}}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fff '''중앙선거[br]관리위원회[br]위원장'''}}}]]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이회창]], [[윤관(법조인)|윤관]], [[김석수]], [[최종영]], [[이용훈(1942)|이용훈]], [[유지담]], [[정홍원]],,(권한대행),,, [[손지열]], 고현철, [[양승태]], [[김능환]], [[이인복(법조인)|이인복]], [[김용덕]],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 ||<-2> [[여당|{{{#fff '''여당'''}}}]] ||[[민주정의당|{{{#!wiki style="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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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을 통해 붕괴한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은 실질적으로 1년 남짓 존속했다. 제6공화국 수립 이전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존속 기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짧았던 것과 비교해서 1987년 민주화의 결과물인 제6공화국 체제의 존속 기간이 매우 긴 것은 곧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그 시작을 알린 제6공화국 시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으며 [[윤석열 정부]] 기준 총 8명의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다. 제6공화국의 현 정부는 2027년 5월 9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정부]]로서 제6공화국 체제는 최소 2027년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확실시되며 이는 과거 [[조선 왕조]]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한국의 정치 체제가 된다.[* 2023년 2월이 지나갈 경우.] 또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차지할 체제가 된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이 계속 지속될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해는 2026년이다. 2026년은 1948년 8월 15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로 78년째 되는 해인데 이 해가 제6공화국이 시작된지 39년째 되는 해로서 딱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해이다.] 오래 지속된 체제라는 점에서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적이 많다.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https://www.google.co.jp/amp/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3DN1003681718%26cmd%3Damp|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통치 구조의 변화)가 기준이다.[* 기사에 적혀 있듯이, 개헌은 정확히 말하면 '제n 공화국'의 기준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시절의 [[대한민국 헌법/역사#s-4.5|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한편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즉 체제가 변화하고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으로 변했다면 개헌도 이뤄진 것이지만,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체제 변화 및 '제n공화국→제n+1 공화국'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6공화국은 [[대한민국 헌법/역사#s-4.10|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체제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7년 [[6.29 선언]]으로 인하여 쫓겨나듯 퇴임하게 되었으나, 본격적인 체제는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로 인하여 대통령의 취임은 2월 25일로 유지되었으나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일과 취임일이 바뀌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제7공화국]]이 출범하더라도 제6공화국 시기에 취임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제7공화국 대통령 역시 5월 10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 [[10차 개헌|개헌 논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10차 개헌)] == 제6공화국의 정부 및 대통령 ==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0070c8 보수}}}''']]) '''[[노태우 정부]]''' (1988.2.25. ~ 1993.2.24.) - [[제13대 대통령 선거]] ([[1987년]] [[12월 16일]] 수.)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0070c8 보수}}}''']])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1993.2.25. ~ 1998.2.24.) -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12월 18일]] 금.) * ([[민주당계 정당|'''{{{#f8e018 민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8.2.25. ~ 2003.2.24.) -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목.) * ([[민주당계 정당|'''{{{#f8e018 민주}}}''']])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2003.2.25. ~ 2008.2.24.) -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12월 19일]] 목.) * [[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3.12. ~ 2004.5.14.)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0070c8 보수}}}''']]) '''[[이명박 정부]]''' (2008.2.25. ~ 2013.2.24.) -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19일]] 수.)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0070c8 보수}}}''']]) '''[[박근혜 정부]]''' (2013.2.25. ~ 2017.3.10.) -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수.)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12.9. ~ 2017.5.10.) * ([[민주당계 정당|'''{{{#f8e018 민주}}}''']]) '''[[문재인 정부]]'''[*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인용]]'''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대선이 예정보다 일찍 치러졌고 [[제19대 대통령 선거|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정부 체제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 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7.5.10. ~ 2022.5.9.) -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화.)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0070c8 보수}}}''']]) '''[[윤석열 정부]]''' (2022.5.10. ~ 2027.5.9.) -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수.) ---- ||<-4>
{{{#ffc224 '''제6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ffc224 '''역대 대통령'''}}}]]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blog.donga.com/201303206399126.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etoday.co.kr/20151122114018_758299_500_741.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대중취임.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donga.com/200302250424.jpg|width=100%]]}}} || || '''[[노태우|{{{#ffffff 노태우}}}]]''' || '''[[김영삼|{{{#ffffff 김영삼}}}]]''' || '''[[김대중|{{{#ffffff 김대중}}}]]''' || '''[[노무현|{{{#000000 노무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명박선서.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박근혜선서.pn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문재인대통령취임식111111.jp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사진.jpg|width=100%]]}}} || || '''[[이명박|{{{#ffffff 이명박}}}]]''' || '''[[박근혜|{{{#ffffff 박근혜}}}]]''' || '''[[문재인|{{{#ffffff 문재인}}}]]''' || '''[[윤석열|{{{#ffffff 윤석열}}}]]''' || === 정부별 명칭 구분 ===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에 의거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제6공화국의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6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6공화국 체제 하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전 노태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문민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정부 수반의 성명으로 정부의 명칭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장면]] 내각의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유신 정권]] 이후를 의미하는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출범 초기 [[노태우 정부]]를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과 같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 공화국의 명칭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s-3|관계]]가 없다.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명칭이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떠한 명칭이라도 제재될 이유가 없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에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 '실천정부', '일하는 정부', '글로벌 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라 칭했고, 이후의 정권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후임인 [[박근혜 정부]] 또한 초기에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으나 역시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3기 민주정부'[* [[87년 체제]] 이래로 역대 [[민주당계 정당]]의 정부, 즉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제1기 민주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제2기 민주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출범 후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선례를 따라 [[윤석열 정부]]로 정부의 이름을 명명했다.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역사]] == 둘러보기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분류:제6공화국]] [include(틀:포크됨2, title=대한민국 제6공화국, d=2022-07-08 23: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