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음식 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기업범죄]] [include(틀:사건사고)] ||<#000>{{{#!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0W-L5wpb1ro)]}}}|| ||<#ddd,#191919> {{{#!wiki style="margin: 0 -10px" {{{-2 '''닭고깃값 비쌌던 이유 '12년 담합'..."12조 원 챙겼다", YTN'''}}}}}}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닭고기]] 공급을 담당하는 16개 주요 업체([[하림]], 올품, [[마니커]], 사조원 등)에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육계시장의 가격을 [[담합]]해 온 것이 드러난 사태로, 적발된 횟수만으로 45차례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한국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닭고기]]를 공급하면서도 신선육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판매가 제한, [[계란]] 및 [[병아리]] 폐기, 신선육 냉동 비축 등 수많은 수법을 동원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였으며 주요 업체가 참여하는 한국육계협회도 이를 주도한 것이 밝혀졌다.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1007?sid=101|("치킨 값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한국육계협회 닭고기 가격·생산 담합 적발")]]}}} == 당국의 처분 == * [[2022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를 통해 "하림에 '''4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16개 사업체에 합계 1,758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림은 자사의 해명공고로 "하림에 부과된 금액(406억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으며 "최종의결서를 수령하여 과징금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 공시규정에 따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91653?sid=101|(하림 "공정위 과징금 406억원 확정금액 아냐")]]}}} * [[2022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