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국무위원)] ---- [include(틀:대한민국 역대 국방부장관)] ----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width=100%]]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width=75%]]}}} ||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 중앙은 육해공의 국방부 휘장을, 4축의 4성은 대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에 대한 상급자임을, 배경의 홍색은 장관을 상징한다.[* 차관의 경우 청색.]] || '''대한민국 국방부 휘장''' || ---- ||<-2>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width=50]][br]{{{#!wiki style="margin: 5px 0px 7px" [[파일:국방부장관.svg|width=100]]}}}'''大韓民國 國防部長官'''[br]'''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br]of the Republic of Korea'''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신원식|[[파일:신원식 국방부장관.jpg|width=100%]]]]}}} || || '''현직''' ||[[신원식]] {{{-2 / 제49대}}} || || '''취임일''' ||[[2023년]] [[10월 7일]] || || '''정당''' ||[include(틀:국민의힘)] || || '''출신''' ||[[대한민국 육군]] [[중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차장]] 출신([[육군사관학교]] 37기)] || || '''관사''' ||[[한남동 공관촌|국방부장관 공관]] || [목차] [clearfix] == 개요 == ||'''•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의 장. [[대한민국 국군]] [[국군통수권자|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국무위원]]의 일원이기에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현직 군인은 임명될 수 없지만, 보통 일반인(민간인)들이 아닌 예비역 대장 및 중장이 임명된다. 말만 문민 통제이지 현직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4성 장군이 군복 벗자마자 바로 국방부장관으로 부임하는데에 기인한다.[* 간혹 예비역 중장 출신 역시 임명 한다. 2023년 기준 현직 장관 역시 예비역 중장.] 미국, 영국, 독일 등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위는 제복군인 보직·계급의 연장선상이다.[* 미국을 예시로 들자면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군 출신은 전역 7년 후 부임 가능하다. 그러나 [[조지 마셜]]과 [[제임스 매티스]]처럼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존경을 가진 인물은 전역 7년 이전에도 상원의 특별 허가 과정을 거쳐서 임명 가능하다.] 2공화국 때만해도 민간인 출신 장관들도 다수 임명되었고[* 2공화국은 한국의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내각책임제]]였기에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경우였다.] 공군 및 해군 출신 장관들에 비해서 육군 출신이 압도적이지도 않았지만, 3공화국 이후 일반인(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은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육군 대장 출신 30명, 해군 대장 3명, 공군 대장 4명으로 육군 대장 출신이 국방장관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80년대까지는 합참의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였기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바로 위에 국방부장관이 위치하는 형태였음을 약간은 고려해봐야 한다.] 다시 말해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군인 출신이 임명될 뿐인) '''정무직공무원'''이다. == 상세 ==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군부]]를 통제하는 [[국방장관]]은 대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이 군을 통제하는 원칙을 당연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가 군인이 아니며 [[헌법]]에서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 뿐 아니라 일체의 정치권 진출을 금한다. 국방부장관 역시 [[국무위원]]이므로 현역 군인은 역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서 국방부장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가끔은 [[해군사관학교|해사]]·[[공군사관학교|공사]])를 나온 [[엘리트]] 군인이 [[참모총장]] 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최고위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주로 예비역 [[대장]] 혹은 최소한 [[중장]]이 보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장관의 경우 전역한 지 10년이 넘은 인물로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위해서 전역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인물을 의도적으로 선임한 걸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국의 국방장관 임명 시에는 적어도 군에서 전역 후 7년이 넘어야 한다. 만약 전역한 지 7년이 넘지않은 인사를 임명할 시에는 상원의 특별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조 바이든 정부의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방부장관은 [[군령권]] 및 [[군정권]]으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고 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에 당연히 합참의장보다 높은 인물이다. 당연히 인사청문회도 거치나,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준장]] 시절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려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도덕성 문제는 설렁설렁 넘기고 정책 위주의 간단한 질의응답 만으로 끝내는 훈훈한 분위기다. 전/현직 국회의원, 합참의장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난이도가 낮은 3대 요소 중 하나라 보면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장이라 하더라도 [[펜타곤]] 내 서열은 장관 - 부장관 - 차관 - 차관보보다 밑의 서열로 대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주는 한국의 경우에는 장군을 지나치게 예우한다는 비판도 있기도 하다. 非군인 출신의 국방부장관은 정부수립 초창기인 2대 [[신성모]],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1912)|김용우]],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장관을 역임해오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군 출신 인사일 뿐이지 [[현역]] 군인은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지 못한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국방부장관이 교체될 때 '이런 전시 사태에는 현역 군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앉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역 군인은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제헌헌법 이래의 원칙이다. 정확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하므로 그게 그것이다. 국방부장관 자리를 거쳐 국회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구급 정당 정도되면 전문적으로 국방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국회의원, 당내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었던 국방부장관 / [[차관]] 출신은 매력적인 스카웃 대상이 된다. 군 장성 또는 국방부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국방부 장관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국방부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장관]] 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다. 군대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 다음 가는 위치에 있고 사실상 최선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국방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차관|국방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엄 == 보통 [[대장(계급)|4성장군]]이나 [[제독]] 출신이 장관이 되니, 현직 4성장군이나 제독들은 그저 얌전한 군 후임일 뿐. 직급상 하급자인 것에 더불어, 후임+후배이기까지… [[파일:길안내네비게이션.jpg]] [[김태영(군인)|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김성찬(군인)|김성찬]] 해군참모총장(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파일:삼별.jpg]] [[김태영(군인)|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설명할 때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이 보조하고 있다. 눈을 감고 있는 군인은 김중련 합동참모차장(해군 중장)이다. 다만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게, 선출직이라는 정당성 때문에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국무위원에게는 면전에서 호통도 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명하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 뒤쪽에 있는 해군 대령은 저 안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나다 싶었던 막내가[* 이 막내도 당연히 아무나 하는게 아니다!] 칠판을 잡으러 나왔던 것이지 장관이 평소에도 중장을 칠판셔틀로 이용하지는 않는다.[* 이 사진의 축소판으로 "만일 대대장이 사단장한테 뭔가 설명하는 자리가 있다면 보조로 중대장을 부를까, 분대장을 부를까?" 하는 농담도 있는데 실제 상황이면 중대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은 대대장 뒤에 각 잡고 전방 15도를 보고 있고, 분대장을 비롯한 병사들은 별도로 부르지 않는 이상 근처에도 올 수 없다. 칠판셔틀은 중위급 정보장교, 교육장교나 중사급 교육담당관 또는 대위 내지는 소령급 작전과장이 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고하는 분야(인사, 군수 등)에 따라 보직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권 등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출신인 이상희 장관 재직 시절에 청와대에서 [[참모총장]]들에게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말고 [[서울특별시]]로 오라고 하자 참모총장들이 몰래 유선으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이 일로 국방장관은 엄청 분개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제외한 대장들은 근무지를 벗어나려면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654|관련기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위치가 위치다 보니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을 개인 단위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김관진]] 장관도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15684|그랬고]], [[한민구]] 장관도 열심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31/2014073101069.html|받았다.]] 그리고 [[송영무]] 장관도 열심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18006|받았다.]] 그리고 결국 [[정경두]] 장관 역시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11_0000737772|비난의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역대 장관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7>
[[대한민국 정부|[[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width=40]]]][br][[대한민국|{{{#ffffff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국방부|{{{#ffffff ''' 국방부'''}}}]][[대한민국 국방부장관|{{{#ffffff '''장관''' }}}]] || ||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 || 최종계급[*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계급 기준.] || 비고 || ||<|7> [[이승만 정부]] || 초대 || [[이범석]](李範奭) || 1948년 08월 15일~1949년 03월 20일 || 광복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2대 || [[신성모]](申性模) || 1949년 03월 20일~1951년 05월 05일 || 중화민국 난징해군군관학교[br]상선사관 || --해군 [[중장]]--[* [[석사장교|계급은 존재하지만 현역으로 복무해서 보직을 담당한 적은 없다]].] || [* 군인으로서의 실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출신으로 취급되지만, 중화민국 난징해군군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소위]]에 임관되었다. 다만 전술했듯이 이후 영국 해양대학으로 유학해 영국령 인도의 상선회사에서 상선사관으로 일했다. 이 때문에 민간 출신으로 오인받기도 하지만, [[상선사관]] 문서에 서술되어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취급하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해군]] 자체가 상선사관을 주축으로 창군되었고, 그 [[손원일]] 제독도 상선사관 출신으로 신성모도 창군 이후 '''해군 중장'''으로 임관되었다.] || || 3대 || [[이기붕]](李起鵬) || 1951년 05월 07일~1952년 03월 29일 || 민간 || - || || || 4대 || [[신태영]](申泰英) || 1952년 03월 29일~1953년 06월 30일 || 일본육사 || 육군 [[중장]] || || || 5대 || [[손원일]](孫元一) || 1953년 06월 30일~1956년 05월 26일 || 상선사관 || 해군 [[중장]] || [* 1952년에 해군 [[중장]]으로 예편.] || || 6대 || [[김용우(1912)|김용우]](金用雨) || 1956년 05월 26일~1957년 07월 06일 || 민간 || - || || || 7대 || [[김정렬(1917)|김정렬]](金貞烈) || 1957년 07월 06일~1960년 05월 02일 || 육사 특3기 || 육군 [[중장]] || || || [[허정 내각]] || 8대 || [[이종찬]](李鐘贊) || 1960년 05월 02일~1960년 08월 23일 || 육사 특7기 || 육군 [[중장]] || || ||<|3> [[장면 내각]] || 9대 || [[현석호]](玄錫虎) || 1960년 08월 23일~1960년 09월 12일 || 민간 || - || [* 군인 출신을 임명하면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장면]] 총리는 민간 출신을 고집했다고 전해진다.] || || 10대 || [[권중돈]](權仲敦) || 1960년 09월 12일~1961년 01월 30일 || 민간 || - || || || 11대 || [[현석호]](玄錫虎) || 1961년 01월 30일~1961년 05월 18일 || 민간 || - || || ||<|4> [[국가재건최고회의|군정 내각]] || 12대 || [[장도영]](張都暎) || 1961년 05월 20일~1961년 06월 06일 || 군사영어 1기 || 육군 [[중장]] || || || 13대 || [[송요찬]](宋堯讚) || 1961년 06월 12일~1961년 07월 10일 || 군사영어 1기 || 육군 [[중장]] || || || 14대 || [[박병권]](朴炳權) || 1961년 07월 10일~1963년 03월 16일 || 군사영어 1기 || 육군 [[중장]] || || ||<|2> 15대 ||<|2> [[김성은(군인)|김성은]](金聖恩) ||<|2> 1963년 03월 16일~1968년 02월 27일 ||<|2> 조선해안경비대[br]해사 1기 ||<|2> 해병 [[중장]] ||<|2> [* 현재까지 유일한 해병대 출신 국방장관.] || ||<|5> [[박정희 정부]]([[대한민국 제3공화국|3공]]) || || 16대 || [[최영희(군인)|최영희]](崔榮喜) || 1968년 02월 28일~1968년 08월 05일 || 군사영어 1기 || 육군 [[중장]] || || || 17대 || [[임충식]](任忠植) || 1968년 08월 05일~1970년 03월 10일 || 육사 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18대 || [[정래혁]](丁來赫) || 1970년 03월 10일~1971년 08월 25일 || 육사 7기 || 육군 [[중장]] || || ||<|2> 19대 ||<|2> [[유재흥]](劉載興) ||<|2> 1971년 08월 25일~1973년 12월 03일 ||<|2> 군사영어 1기 ||<|2> 육군 [[중장]] ||<|2> || ||<|3> 박정희 정부([[대한민국 제4공화국|4공]]) || || 20대 || [[서종철]](徐鐘喆) || 1973년 12월 03일~1977년 12월 20일 || 육사 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훗날 [[한국야구위원회|KBO]] 초대 총재로 [[서승환]] 前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버지이자 가수 [[서지영]]의 할아버지. 서승환 전 장관과 서지영은 삼촌-조카 관계다.] || || 21대 || [[노재현]](盧載鉉) || 1977년 12월 20일~1979년 12월 14일 || 육사 3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최규하 정부]] ||<|2> 22대 ||<|2> [[주영복]](周永福) ||<|2> 1979년 12월 14일~1982년 05월 21일 ||<|2> 공사 2기 ||<|2> 공군 [[대장(계급)|대장]] ||<|2> || ||<|4> [[전두환 정부]] || || 23대 || [[윤성민]](尹誠敏) || 1982년 05월 21일~1986년 01월 08일 || 육사 9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24대 || [[이기백(군인)|이기백]](李基百) || 1986년 01월 08일~1987년 07월 14일 || 육사 1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25대 || [[정호용]](鄭鎬溶) || 1987년 07월 14일~1988년 02월 25일 || 육사 1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신군부의 구성원으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 || ||<|4> [[노태우 정부]] || 26대 || [[오자복]](吳滋福) || 1988년 02월 25일~1988년 12월 04일 || 갑종 3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27대 || [[이상훈(육군)|이상훈]](李相薰) || 1988년 12월 05일~1990년 10월 08일 || 육사 1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28대 || [[이종구(군인)|이종구]](李鍾九) || 1990년 10월 08일~1991년 12월 20일 || 육사 14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29대 || [[최세창]](崔世昌) || 1991년 12월 20일~1993년 02월 26일 || 육사 13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역대 최악의 국방부장관.''' 신군부의 구성원으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현역 [[준장]] 신분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한 인물이다.] || ||<|4> [[문민정부]] || 30대 || [[권영해]](權寧海) || 1993년 02월 26일~1993년 12월 22일 || 육사 15기 || 육군 [[소장(계급)|소장]] || || || 31대 || [[이병태(군인)|이병태]](李炳台) || 1993년 12월 22일~1994년 12월 24일 || 육사 17기 || 육군 [[중장]] || || || 32대 || [[이양호]](李養鎬) || 1994년 12월 24일~1996년 10월 18일 || 공사 8기 || 공군 [[대장(계급)|대장]] || || || 33대 || [[김동진(군인)|김동진]](金東鎭) || 1996년 10월 18일~1998년 03월 03일 || 육사 17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4> [[국민의 정부]] || 34대 || [[천용택]](千容宅) || 1998년 03월 03일~1999년 05월 24일 || 육사 16기 || 육군 [[중장]] || || || 35대 || [[조성태]](趙成台) || 1999년 05월 24일~2001년 03월 26일 || 육사 20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36대 || [[김동신]](金東信) || 2001년 03월 26일~2002년 07월 12일 || 육사 2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37대 || [[이준(군인)|이준]](李俊) || 2002년 07월 12일~2003년 02월 27일 || 육사 19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전역 7년 후 임명이라 문민으로 본다.] || ||<|3> [[참여정부]] || 38대 || [[조영길]](曺永吉) || 2003년 02월 27일~2004년 07월 29일 || 갑종 172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39대 || [[윤광웅]](尹光雄) || 2004년 07월 29일~2006년 11월 24일 || 해사 20기 || 해군 [[중장]] || || || 40대 || [[김장수]](金章洙) || 2006년 11월 24일~2008년 02월 29일 || 육사 27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3> [[이명박 정부]] || 41대 || [[이상희(육군)|이상희]](李相憙) || 2008년 02월 29일~2009년 09월 22일 || 육사 26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 42대 || [[김태영(군인)|김태영]](金泰榮) || 2009년 09월 23일~2010년 12월 03일 || 육사 29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2> 43대 ||<|2> [[김관진]](金寬鎭) ||<|2> 2010년 12월 04일~2014년 06월 29일 ||<|2> 육사 28기 ||<|2> 육군 [[대장(계급)|대장]] ||<|2> || ||<|2> [[박근혜 정부]] || || 44대 || [[한민구]](韓民求) || 2014년 06월 30일~2017년 07월 13일 || 육사 3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인수인계기간이 없이 5월 10일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은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자리를 지켰다.] || ||<|3> [[문재인 정부]] || 45대 || [[송영무]](宋永武) || 2017년 07월 14일~2018년 09월 20일 || 해사 27기 || 해군 [[대장(계급)|대장]] || [* 전역 9년 후 임명이라 문민으로 본다.] || || 46대 || [[정경두]](鄭景斗) || 2018년 09월 21일~2020년 09월 17일 || 공사 30기 || 공군 [[대장(계급)|대장]] || || || 47대 || [[서욱]](徐旭) || 2020년 09월 18일~2022년 05월 11일 || 육사 41기 || 육군 [[대장(계급)|대장]] || || ||<|2> [[윤석열 정부]] || 48대 || [[이종섭]](李鐘燮) || 2022년 05월 11일~2023년 10월 07일 || 육사 40기 ||<|2> 육군 [[중장]] || || || 49대 || [[신원식]](申源湜) || 2023년 10월 07일~현재 || 육사 37기 || ||}}} == [[문민통제]] 문제 == [youtube(Adyr5w2N3o4)] 한국의 국방부장관은 [[문민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아 대개 전역한 [[대장(계급)|대장]]이 취임한다. 원칙은 대장이지만 [[해군]], [[해병대]], [[공군]]은 [[중장]]도 취임이 가능하다.[* 문민정부 [[권영해]] 장관의 경우 소장 출신.] 실제로 [[윤광웅]]은 [[예비역]] [[해군]] [[중장]] 신분으로 국방부장관에 취임했고 이것이 2004년 일이다. 물론 문민통제가 강력한 미국에서도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는 경우는 흔한 편이나 한국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너무 심해 민간인은 커녕 군 출신이라도 부사관 출신이거나[* 한국은 징병제의 특성상 병 출신으로 하면 남성 전체가 되므로 제외. 미국의 경우 병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 경우도 있다.] 장교 출신이더라도 위관이나 영관급에서 군 생활을 마친 사람이면 국방장관을 하는건 불가능할 정도로, 여타 선진국과는 괴리가 심하다.[* 군국주의 국가로 유명한 이스라엘도 전역한 지 수 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장성급도 [[육군]]은 [[대장(계급)|4성장군]]이 아니면 꿈도 못 꾸고, 아예 장관을 4성 장군 출신으로 차관을 [[중장|3성 장군]] 출신으로 임명하는 관례가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방부차관]]은 참여정부 이후 대체로 민간인을 임명하고 있다. 국방부의 하위 기관인 병무청의 장도 군인이 여럿인데, 지방청이 아닌 중앙청장이 그렇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이 소장 출신이고, [[박창명]] 전 청장과 [[모종화]] 현 청장은 각각 중장으로 예편했다.] 다만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4성 장군의 숫자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해병대의 경우는 사령관이 중장이라 4성 장군이 아예 없어서 비육군의 경우는 중장 출신까지는 장관 후보 명단에 올라가 있다. 때문에 말이 [[문민통제]]이지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장관 직위는 [[제복군인]] 보직·계급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의 국방부장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전역한 뒤 국방부장관에 임명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을 맡다가 예편하고 한 시간 만에 장관에 임명된 42대 [[김태영(군인)|김태영]] 장관이 좋은 예이다. 이것은 약과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임의로 예편한 뒤 바로 장관에 임명된 40대 [[김장수]] 장관도 있다. 김태영은 그나마 합참의장 임기라도 다 채웠지만 김장수는 중간에 그만두고 국방장관이 된 것이고, [[정경두]] 전 장관도 당시 상황으로 인해[* [[송영무]] 전 장관이 여기저기 구설에 올랐고, 이후 이순진 전 합참의장을 임명하려 했으나 고사하는 바람에 정경두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국방부장관 할 사람이 없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되었다. 어찌 보면 영전이지만 당연히 본인은 생각도 안 한탓에[* 정경두 자체는 장성 시절부터 군무원 임용 같은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등 대장 진급을 생각 안 하던 사람이었고 [[운장|진급도 운이 따라서]](공군을 밀어주는 정부와 인원 결원 등)했다는 평이 있다.]청문회부터 인수인계까지 급하게 진행했다고 한다.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되는 나라일수록 국방장관은 군 출신자더라도 군에서 전역한 기간이 적지 않아 사실상 민간인화(化) 된 사람을 임명하려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은 현행 국방부장관의 임명 방식이 큰 문제인데, 특히 김장수의 사례처럼 군복무 하고 있는 상태의 현역 군인을 바로 국방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사체계는 [[북한군]]과의 대치하는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대중 국방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비관심으로 인한 잘못된 의식일 뿐이다. 냉전시대에 개전시작과 동시에 전술핵 수백 발과 전략핵 수십 발이 난무하는 유럽의 최전선인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연방군 자체가 철저한 문민통제 우위를 기반으로 국방전략과 정책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문민통제 때문에 동독군과 소련군 등과 같은 공산권 군대들에 비해서 오히려 전략적 열세나 대치중의 전력열세에 처하는 형국은 없었다. 더욱이 그로 인한 제복 입은 국민의 개념과 의식이 군대에 확실하게 적용되어서 국가 속의 국가를 만드는 일도 없었기에 냉전종식 후 공산권 군대들이 서방 군대의 복지수준이나 의식수준에 대단히 찬사와 부러움을 나타내야 했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군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군에 편입을 자처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문민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군부의 핑계와 일반적으로 전쟁과 군대에 관심이 적고 이해가 부족한 대중이 만들어 낸 병폐라고 보면 된다. 더욱 중요한것은 한국과 같은 제1세계 국가들 중에는 한국과 같은 군 출신 4성 장군이 전역한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보직연장하는 형태의 장차관을 하는 경우는 대만밖에 없기에 문제가 되는것이다. 이때문에 한국이 국방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잡아야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문민통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당장 잊을만하면 터지는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로 인한 병영문화 개선이나 국방개혁이다 할 때마다 한국군이 군부의 외부개입 간섭이나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거나 봐주기식 혹은 매우 소극적 인식의 행보가 바로 이러한 문민통제가 안 되는 한국의 국방부장관 존재 때문이라 할수 있다. 사실 한국에서도 민간 출신 국방부장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 2대 국방부장관이었던 [[신성모]]부터가 [[상선사관]] 출신이라 사실상 민간인 출신이라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본 문서 하단에 첨부된 역대 국방부장관 목록에서도 대한민국 초기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의 존재가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금기시된 것은 2대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6.25 전쟁]] 당시에 일으킨 [[흑역사]]들의 교훈 문제와 함께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시절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으로 [[문민통제]]를 시도했다가 결국 [[5.16 군사정변]]을 막지 못하여 정권이 붕괴된 탓도 크다. 민간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맡아 군대 내부사정에 어두워서 변고를 당했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되려 이후의 정권들에선 문민통제를 위해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과 동시에 쿠데타로 인한 군 장성 출신 대통령들의 인사에 있어서도 군 출신을 뽑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2.12때는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 형태로까지 국방부장관-차관-장성단이 구성되는 현실까지 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각 정권에서는 군부 개혁 의지를 드러내더라도 국방부장관 인선을 비교적 정치력이 약한 해군이나 공군, 또는 육군이지만 힘이 약한 기수에서 뽑는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문민통제의 실현 가능 여부는 단지 민간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달린 게 아니라[* 국방과 군무에 대해 너무 '무지'하면 당연히 안 되고, 또한 병역을 강제로 부과하는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관계기관의 수장들인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은 앞장서서 군복무에 심신을 바친 사람을 보해야 명분이 선다.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지 않은 여성이나 병장도 만기 전역하지 않은 남성을 무작정 올려놓으면 징병 대상자들은 '자기는 군대도 제대로 안 다녀온 주제에 우리더러는 억지로 갇혀서 봉사하라고 시키다니.'라는 비판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장관의 요원이 될 민간 출신의 국방 전문가 육성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다. == 관련 틀 == [include(틀: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장)] ---- [include(틀:대한민국 국무회의의 배석)] == 관련 문서 == * [[국방장관]] * [[국방차관]] * [[대한민국 국방부차관]]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대한민국 국군]] *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 [[문민통제]] * [[문민통제/대한민국]] * [[국군통수권]] * [[국군통수권자]] * [[군정권]] * [[군령권]]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방장관, version=165, title2=대한민국 국방부, version2=469)] [[분류: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