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fffff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px]] {{{#ffffff 대한민국}}}]] 국가지정 [[대테러임대|{{{#ffffff 대테러특임대}}}]]}}}''' || ## "국가지정 대테러부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시행 2023. 4. 4.] [국방부훈령 제2790호,2023. 4. 4., 일부개정] 제14조 2항 3호 -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국가지정 대테러부대"로 지정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 국군 화생방사령부 화생방특임단으로 한정한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및임기제부사관보수지급훈령/(2790,20230404)) ||<^|1>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 '''{{{#ffffff 대테러특임대}}}''' || || '''[[대한민국 육군|[[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height=20]] {{{#ffffff 육군}}}]]''' || [[육군특수전사령부/편제#s-2.2.1|1,3,7,9,11공수특전여단 특임대, 13특수임무여단 특임대]], [[제35특수임무대대]], [[702특공연대]], [[703특공연대]] 대테러 지역대, [[39사단]], [[53사단]] 군사경찰 특임대 ||<-2> '''[[대한민국 해군|[[파일:대한민국 해군 마크.svg|height=20]] {{{#ffffff 해군}}}]]''' || '''[[파일: 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height=20]] [[대한민국 해병대|{{{#ffffff 해병대}}}]]''' || ||<-2> [[특수전전단|__특전대대__(UDT)]] || [[해병대 특수수색대대|특수수색대대]] || ||<-4> '''[[대한민국 공군|[[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height=20]] {{{#ffffff 공군}}}]]''' || ||<-4> [[공군 공정통제사|__공정통제사__(CCT)]] ## "대테러특공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https://www.law.go.kr/법령/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시행령) / 국가테러대첵위원회 대테러센터 대테러체계 (http://www.nctc.go.kr/nctc/activity/system.do) ||<-4> {{{#!wiki style="letter-spacing: -0.7px; font-size: 0.85em; color: #000,#ddd" 상기 5개 국가지정 대테러부대 이외의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목록은 [[대테러부대#아시아|문서]] 참고}}} || ||<-4> {{{#!wiki style="letter-spacing: -0.7px; font-size: 0.85em; color: #FFF" ※ 관련 틀: [[틀:대한민국 군의 특수작전부대|{{{#fff 특수작전부대}}}]] | [[틀:대한민국 군의 특수임무부대|{{{#fff 특수임무부대}}}]] | [[틀:대한민국 군경의 국가지정 대테러부대|{{{#fff 국가지정 대테러부대}}}]] | [[틀:대한민국 군의 특수첩보부대|{{{#fff 특수첩보부대}}}]]}}} ||}}}}}}}}} || ## 위 5개 부대를 제외한 육군 공수특전여단 특수임무대,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대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공군 특수임무대(CCT), 일부 육군 특공대 및 육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등은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5항 국방부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분류:대테러부대]][[분류:둘러보기 틀/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