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대한결핵협회 로고.svg|width=300]] 사단법인대한결핵협회[* 등기된 명칭이 이렇게 붙여쓰기가 되어 있다.] / Korea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목차] [[http://www.knta.or.kr/|홈페이지]] == 개요 ==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핵]] 퇴치를 위해 [[1953년]] [[11월 6일]] 창립된 협회. '결핵예방법'이 제정되어 [[196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같은 날부로 법정단체가 되었다.[* 명칭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인터넷등기소에는 [[특수법인]]으로 나온다.] 일반에는 [[크리스마스 씰]]로 유명하다. 구 로고는 [[‡]]모양이었는데, 칼표가 아니라 쌍십자다. 공식적으로난 '''복십자'''라고 하며 해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십자의원도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7 ([[우면동]])에 있다. == 모금 등 ==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결핵예방법 제25조 제1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결핵예방법 제25조 제2항). [[대한민국 정부|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014년]] 11월부로 크리스마스 씰을 더 이상 [[강매]]할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협조는 하되 의무 사항은 아니게 되었다.[[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4|#]]] [[분류:협회]][[분류:공직유관단체]][[분류:특수법인]][[분류: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