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지방자치단체장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 rd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목차] == 개요 ==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특별 기구이다. == [[의원내각제]] 국가와의 비교 ==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따로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명예직인 [[대통령]]이나 [[국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평소에 [[그림자 내각|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두어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 자동으로 [[내각]]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회]]가 구성되는 순간 다수당은 정해지고, 총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덧붙여 총리의 임기는 대통령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꾸릴 틈이 없다. 또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대통령이며 형식적으로 이들에게 임명받는 임명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당선인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1987년]] [[13대 대선|1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제13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차기 대통령)의 당이 같으면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인수위원회를 최대한 늦게 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인의 당이 다르면 1주 이내에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48824|#]][* 다만 예외도 있는데, 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달랐던(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후 9일이 지나서야 인수위를 꾸렸다.] 같은 당이면 인수인계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지나, [[정권교체|다른 당이면]] 청와대와 인수위원회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인수위원회에 어떻게든 줄을 대서 출세해보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있는 부처를 유지시키려 노력하며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위해 인수인계에 협조하며 퇴임 준비를 시작한다. === 상세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는 [[http://www.law.go.kr/법령/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업무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등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 대통령기록물 이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따라서, 이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 백서 발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6조). ==== 관련 사항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문화방송|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될 수 없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 제1항 제6호] === [[제19대 대통령 선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된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자는 선거 다음 날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는 즉시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문재인]] 당선인은 다음 날 08시 09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취임 후 100일 동안 국정기획을 담당하게 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10년만에 설치되었다. [[분류:대통령직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