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임상의학)] [목차] == 개요 == {{{+1 [[大]][[腸]][[肛]][[門]][[外]][[科]] / Colon and rectal surgery}}} [[외과]]의 [[분과]]중 하나로, [[큰창자|대장]]과 [[항문]] 질환을 주로 다루게 된다. [[대장암]], [[직장암]],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치질]], [[항문 소양증]], [[항문농양]] 같은 항문 주위 질환 등이 있다. 복강경 및 로봇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의 기본 술기를 익히고, 재발암 및 전이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 다만 병원, 의원을 개설할 때 이름에 '항문외과'라는 말을 넣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법 제42조 2항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1항 (의료기관의명칭)에서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 분야를 담당하는 병원, 의원의 이름은 으레 '''학문'''외과(발음이 같음), '''항운'''외과, '''항도'''외과, '''함문'''외과(글씨가 비슷함), '''창문'''외과(ㅊ의 양다리를 둥글게 오므려 ㅎ처럼 보이게 만듦), '''대항'''외과(대장+항문), '''건항'''외과(건강한 항문), '''항'''외과, '''항'''사랑외과, '''항'''맥외과, '''항'''푼외과, XX대'''학 문'''의원, '''[[캠릿브지 대학의 연결구과|대항장문]]'''외과 등으로 우회등록되어있다. 이 이름들 앞에 다른 이름을 더 붙이기도 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7/2014031790325.html|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4100100016|기사 2]]. 상술한 시행규칙의 질환명에 신체부위가 포함되는 게 정부의 [[https://news.joins.com/article/12762145|유권해석]]이었는데 2020년 기준 [[전문의]]에 한해 신체부위명 표시가 [[https://www.better.go.kr/rz.task.TaskAllSl.laf?s_confr_title=&s_confr_contents=&s_prpsl_type_cd=&targetRow=11&lafjOrderBy=&blltn_div=portal&s_prpsl_status=&s_prpsl_status_nm=&s_sess=&return_url=rz.task.TaskAllSlPL.laf&link_mini_cd=1352000&div_cd=&subjt_no=&subjt_seq=&gubun_cd=17&prpsl_type_seq=1448&sch_type=01&s_text=&confr_grp_nm=|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외과,version=88)] [[분류:의학]][[분류: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