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목차] == 개요 == '''대권'''([[大]][[權]], presidency) 또는 '''국가대권'''(國家大權)이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권을 따로 정의한 바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성질과 대통령의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예로부터 대권을 침범하는 죄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대역죄'''(大逆罪)라고 칭했으며, [[내란]] 및 [[찬탈]] 등 반역행위를 저지르거나, 특히 군주제의 경우 왕실의 법도를 심각하게 어기거나, 혈통을 더럽히려 하거나, 국왕의 눈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통치권을 흔드려는 등의 행위가 대역죄에 속했다. [[분류: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