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 '''대구 호떡집 갑질 사건''' || ||<:> '''발생일''' ||<-2>[[2021년]] [[9월 5일]] 오후 2시 45분경 || ||<:> '''발생 위치''' ||<-2>[[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북구]] [[동천동(대구)|동천동]] || ||<:> '''사건 분류''' ||<-2>상해 || ||<:> '''범인''' ||<-2>A모 씨^^(65세·남)^^ || ||<|4> '''인명 피해''' || '''중화상''' ||B모 씨^^(여)^^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1년]] [[9월 5일]], [[대구광역시]]의 한 [[호떡]]집에서 60대 남성이 호떡집 주인에게 갑질을 하며 행패를 부려 중화상을 입힌 사건. == 사건 상황 == [youtube(yGeRdf68_3Q)] 2021년 9월 5일 오후 2시 45분경, [[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북구]] [[동천동(대구)|동천동]]에 있는 호떡집 '호떡당 [[칠곡(대구)#상권|칠곡3지구]]점'에서 60대 남성 A씨가 호떡 2개를 주문하며 반으로 잘라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호떡집 주인 B씨가 '커팅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보여주자 A씨가 눈 앞에 있는 가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자를 수 없다”고 말한 뒤 호떡을 건넸고,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호떡을 180도로 끓는 기름통에 내동댕이쳤다. B씨는 뜨거운 기름이 몸에 튀어 '''손등, 오른쪽 어깨, 왼쪽 가슴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심지어 잠시뒤 가해자의 일행들이 몰려와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면전에 대고 "잘라달라면 그냥 잘라줄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니까 (가해자가) 화를 내지."라며 가해자를 --끼리끼리 논다더니-- 옹호하며 되려 피해자에게 면박을 주었으며, 또 다른 일행은 "어찌됐든 호떡은 안먹었으니 호떡값을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참으로 똑같은 것들이 어울리며 다니는 꼴이 아닐 수가 없다. 같은 달 9일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특수상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년 9월 12일 피해자인 호떡집 주인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 따르면 호떡 안에 묽은 수준의 국 같은 [[꿀]]이 들어있고, 전량 [[테이크아웃]]하는 가게라, 기본적으로 호떡을 가위로 잘라줄 수 없었다고 한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03451|(보배드림)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 2022년 2월 1일 대구지법은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분류:북구(대구)의 사건사고]][[분류:2021년 범죄]][[분류:2021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