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337년 출생]][[분류:1413년 사망]][[분류:밀양 당씨]][[분류:조선의 관리]][[분류:조선으로 귀화한 인물]] ||<-2> '''{{{+1 당성}}}[br]唐誠''' || || '''출생''' ||[[1337년]]([[충숙왕]] 복위 6) || || '''사망''' ||[[1413년]]([[태종(조선)|태종]] 13) || || '''[[본관|{{{#f0ad73 본관}}}]]''' ||[[밀양 당씨]] || [목차] [clearfix] == 개요 == [[여말선초]]의 관료로 [[밀양 당씨]]의 [[시조]]이다. == 생애 == 원래 중국 [[절강]]의 [[닝보시|명주]][* [[원나라]]의 경원로(慶元路).] 사람이다. [[원명교체기]]의 혼란을 피해 [[고려]]로 넘어와 [[정동행성]]의 연리가 되었다. 정동행성이 혁파되자 [[의금부|사평순위부]]의 법무직인 평사(評事)가 되었는데, [[여말선초]]의 정치적 혼란기에 동료 관료인 [[성석린]]이 휩쓸려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직이었던 당성이 법조문을 싸들고 [[최영]]을 찾아가 죄목이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최영이 듣지않자 법조문을 땅바닥에 던지면서 "도통(都統)[* 당시 병마도통사(兵馬都統使)였던 최영을 가리킴.]이 율문(律文)보다 먼저 났습니까?"라는 희대의 발언을 남겼다.[* 최영이 이 법조문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먼저 태어났냐고 비꼰 것이다. 보통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났느냐'라고 쓰는 말을 거꾸로 뒤틀어 버렸다.] 운좋게도 이 모습이 오히려 최영의 호감을 사면서 [[이성계]]가 성석린을 구해내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본인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호조(조선)|호조]], [[예조]], [[형조]], [[공조(조선)|공조]]의 [[판서|전서]]를 거쳤다. [[1395년]]([[태조(조선)|태조]] 3) [[명나라]]의 [[형법]] 체계인 「[[대명률]]」을 [[이두]]로 해석하여 나온 「대명률직해」를 [[정도전]]과 함께 [[윤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1398년]](태조 7) 호조 전서로 있던 중 [[노비]] 소송에서 패한 뒤 [[변정도감]]을 불정도감(不定都監)이라고 큰소리로 비꼬았다가, 이번에는 운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파면되고 명예직인 검교직으로 밀려나면서 출세 코스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사대]] 외교에서 [[명나라]]와 교환하는 공문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 출신인 당성을 대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외교 문서를 담당한 승문원(承文院)의 전신인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의 제조(提調)를 실직으로 받아 외교 문서를 총괄했다. [[1401년]](태종 1) 조선국왕의 명칭과 지위가 외교적으로 공인받자, 당성은 임금의 칭호가 권서국사(權署國事)에서 국왕으로 간단해졌으니 자기도 검교 두 글자를 떼어버리고 싶다고 능청스레 청했다. [[태종(조선)|태종]]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당성을 [[개성시/역사#s-4|개성]]의 부유후(副留後)로 삼았다. 나중에 [[정종(조선)|정종]]의 [[상왕#s-2.2]]부인 공안부(恭安府)의 윤(尹)이 된 후 은퇴했다. 당성이 죽자, [[재상]]이 된 [[성석린]]이 예전에 목숨을 보전받은 은덕을 가지고 [[시]]를 지어 애도했다. 태종이 [[밀양시|밀양]]을 [[본관]]으로 내려주면서 한국 [[밀양 당씨]]의 시조가 되었다. == 평가 == 당성의 언행은 전형적인 [[골계미]]를 보여준다. 비록 말재간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멀쩡한 경력을 날리긴 했지만, 직선적이면서도 재치있는 그의 화법 덕분에 높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고 동료의 목숨을 구하여 은덕을 빚지기도 했다. 실무에서는 주로 [[법률]]과 [[외교]]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외교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은퇴하고도 현직 관료 기준 녹봉을 지급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