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민사소송법)] [목차] == 개요 ==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1 [[當]][[事]][[者]]訊[[問]] / Examination of Parties}}}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이다. 민사소송 특유의 증거다.[* 형사소송에도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이 있다.] == 상세 == 개념에 주의하여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것도 당사자신문이다. 증인신문이 아니다. 또한, 신문의 대상은 신청인 자신도 될 수 있고, 당사자, 혹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그냥 하는 진술이 소송자료인 것과 달리 당사자신문결과는 증거자료다. 따라서 당사자신문에서 진술한 사항은 자백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때문에 진술 내용은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가끔씩은 실시된다.[* 특히 [[난민]] 소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조사다. [[조민]]의 의전원입학취소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조민이 자신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채택이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1614454498299|#]] 다소 생소한 제도이니, 뉴스에 죄다 "원고 증인 신문"이라고 잘못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사문화된 제도가 전혀 아니다. 성질상 [[증인신문]]과 아주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다. 몇 가지만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 '서면에 의한 진술방식'이 없다. * 법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소송대리인더러 당사자를 신문기일에 대동케 하는 것으로 그치는 예가 많다. * 선서내용이 증인의 경우와 살짝 다르다. 그 이유는 바로 아래 문장 참조. *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과태료에 처한다. == 관련 문서 == * [[민사소송법/내용]] * [[증인신문]] [[분류: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