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0년간이다. == 세율 == 2020년 현재세율이다. || '''{{{#D9913D 과세표준 구간}}}''' || '''{{{#D9913D 세율}}}''' ||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20% || ||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 ||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 || 30% || || 그 외 개별소비세 || 10% || ||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0.15% || || 취득세 || 10% || || 레저세액 || 20% || || 종합부동산세액 || 20% || [[분류:유형별 세금]][[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