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도로]] [include(틀:도로교통시설)] [목차] [clearfix] == 개요 == >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군(행정구역)|군]] 또는 [[도농복합시]]의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 지역에서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도로를 말한다. == 종류 == * 면도 : [[군도]], [[시도]], [[지방도]], [[광역시도]], [[국도]]에 연결되는 읍-면 또는 면-면 지역간 기간(基幹) 도로. *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또는 면도에서 갈라져 각 마을이나 산업단지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 * 농도 : 밭, 논, 과수원, 경작지, 벌목지, 저수지, 낚시터, 어항, 농공단지, 창고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쓰이는 도로 == 관할 == [[군(행정구역)|군]]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시장이 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관리청]] 참조. == 도로교통법 적용여부 ==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정의에 농어촌도로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