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조국 사태)] [목차] == 개요 == '''노환중'''(1960~)은 대한민국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이다. == 생애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 후 텍사스 대학교 암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1994년부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교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부원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기획실장, 진료처장, 원장을 역임한 뒤 2019년 6월 부산의료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 논란 및 사건사고 ==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재직 중 정치인 [[조국(인물)|조국]]의 딸 [[조민]]의 지도교수였고 조민에게 비상식적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낙하산]] 인사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자세한 것은 [[조민 의혹]] 참고.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장학금 부정 지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노환중 전 교수를 규탄하고 나섰다.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7|#]] 부산대학교의 해명과는 달리 조국과 노환중이 같은 테이블에서 저녁식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1/ar-AAGERdp|#]] [[파일:조국 1심 재판.jpg]] 결국 조민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065|법률신문]] 판결문 전문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2|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고합2, 2020고합55(병합), 2020고합91(병합) 판결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직무유기)]]] 참고. [각주] [[분류:조국 사태/관련 인물 및 단체]][[분류:의학·약학 교수]][[분류:대한민국의 의사]][[분류:1960년 출생]][[분류:대동고등학교(부산) 출신]][[분류:부산대학교 출신]][[분류:부산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부산대학교 재직]][[분류:부산광역시청 산하 공공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