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09년 범죄]][[분류:뉴저지 주의 사건사고]][[분류:과천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2022년/사건사고]][[분류:노무현/사건사고]][[분류:윤석열/사건 사고]]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박연차 게이트)] ||<-2> '''{{{+1 노정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2>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노정연이 계약한 아파트.jpg|width=100%]]}}}|| ||<-2> {{{-1 ▲ 노정연이 계약한 뉴저지 아파트}}} || || '''피의자''' ||노정연[* [[노정연]]과는 동명이인]|| || '''유형'''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 || '''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 || '''발생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Hudson Club NJ, 너비=100%, 높이=150)]}}}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5px; background: #ffca66" '''허드슨 클럽, 웨스트 뉴욕, 뉴저지'''}}}[br][br]{{{#!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선바위역, 너비=100%, 높이=150)]}}}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5px; background: #00a4e3; color:#fff"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fff 선바위역}}}]] 인근'''}}}|| || '''관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br][[서울중앙지방법원]]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제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확정)'''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항소심'''}}}}}} ''항소취하'' || [목차] [clearfix] == 개요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이 남편 [[곽상언]]의 미국 유학을 위해 [[뉴저지 주]] 아파트^^(뉴저지 주 허드슨 카운티 웨스트 뉴욕 타운 소재)^^를 매입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건. 노정연은 지인이자 [[미국]]의 [[변호사]]인 경연희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 자금 출처와 미신고 외환거래(이른바 '환치기')였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 의혹 제기 경과 == 언론과 주변 지인들의 의혹 제기와 수사가 반복되어 복잡하다. === 2009년 === ==== 1차 의혹 제기 ====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09년이었다. 뉴저지 주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 2007년인데, 2009년이 되자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606712#home|#]] ==== 1차 수사 ==== 1차 수사는 [[박연차 게이트]]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위 아파트 매입 자금 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차명계좌에서 송금해주도록 부탁했다. 이 사실이 3년 전인 2009년 5월 중순 대검 중수부에 적발되자 정연씨는 "집값은 160만달러인데 45만달러만 주고 115만달러는 어머니(권양숙 여사)가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계약서는 찢어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로 중단됐다. === 2010년~2012년 === ==== 2차 의혹 제기 ====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슈였다. 그러다가 [[코네티컷 주]] 카지노에 근무하는 이 씨가 언론에 제보하며 다시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7481578#home|#]] ==== 2차 수사 ==== 2012년이 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최재경]]과 [[윤석열]]이 수사를 맡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209434|#]] 13억 원의 자금 흐름이 문제 되었다. 보수 언론은 '13억 원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9/2012022900253.html|#]] 2012년 5월 30일, 원 소유주 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224.html|#]] 2012년 6월 26일, 노정연 측은 수사과정에서 13억 원은 어머니([[권양숙]])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송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206261038091|#]] 사실 윗 문단의 '1차 수사' 당시 업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정무적 판단으로 이슈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04800046|#]] == 기소 및 재판 == 하지만 수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노정연을 기소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윤석열이 부각되지 않던 시기이기에 판결문에는 윤석열로 되어있고, 언론 보도에는 상급자인 [[최재경]]으로 나왔다.] [[곽상언]]은 아내인 노정연의 변호인이 되어 직접 재판을 맡았다. 그 외에 경연희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9274.html|#]] === 공소사실 === 노정연은 [[권양숙]]의 먼 친척[* 권양숙 여사와 피가 섞였다고 보기 힘든 먼 친척이며 필부(匹夫)라고 한다.]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13억 원을 경연희의 측근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경연숙의 측근)에게 현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 제1심 === * '''사건번호: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2%EA%B3%A0%EB%8B%A84509|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고단4509 판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J 여사의 부탁으로 E와 사이에 위 F 아파트 43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할 의사 없이 지내오던 중 E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는 바람에 J 여사에게 그 사실과 함께 E가 알려준 I의 전화번호 및 중도금 액수를 전달하였을 뿐 J 여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기에 당연히 피고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2008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 정도가 마련되었다면서 한국에서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으로 I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I로부터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도 그 당시 위 중도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J 여사는 수사기관에 "E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만 연락을 취하였는데, 2009. 1.경 피고인으로부터 E가 중도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E의 미국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피고인을 통해 E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여 한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한화를 전달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사실을 비밀로 한 상태에서 E가 중도금을 계속 독촉하는 바람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끝에 어머니가 E의 요청대로 한화로 주기로 하여 E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더니 E가 국내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어머니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미국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2007. 10. 5.자 관련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으로서 2년 후에 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인 E에게 그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관련 당국 몰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화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 등과 순차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br]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2013년 1월 23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재판 태도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선고되었다. === 항소취하 === 변호인 곽상언은 항소취하[* 민사소송의 소 취하나 항소포기와는 다른 개념.]하였다. 이로써 제1심이 확정되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29/2013032901588.html|#]] == 기타 == 이 사건의 또다른 쟁점은 자금의 출처이다. 검찰은 제1차 수사 당시 이 사건을 [[박연차 게이트]]의 한 부분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40만 달러가 홍콩 계좌를 거쳐 딸 정연 씨에게 전달돼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진 100만 달러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했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공소권 없음]]으로 노무현에 대한 수사(본 문서의 제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2차 수사 시점에서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뒤라 수사가 어려웠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30/2012083000156.html|#]] == 반응 == === 2022년 이후 곽상언의 정치보복 주장 === 정계에 입문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곽상언은 이 사건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1333.html|2022년]]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714260001506?did=GO|2024년]]에도 그런 주장을 펼쳤다. "나는'돈 때문에 [[노무현|장인어른]]을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도 발언하였다. === 추미애의 주장 === 2024년이 되자, 추미애는 이 사건을 이용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것은 [[문재인]]이라며, 문재인을 공격하였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295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