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구당서)] [include(틀:신당서)] ||<-2> '''범양정공(范陽定公)[br]{{{+1 盧承慶 | 노승경}}}''' || || '''[[작위|{{{#fff 작호}}}]]''' ||범양군공(范陽郡公) || || '''시호''' ||정(定) || || '''성''' ||노(盧) || || '''이름''' ||승경(承慶) || || '''자''' ||자여(子餘) || || '''부친''' ||노적송(盧赤松) || || '''조부''' ||노사도(盧思道) || || '''생몰''' ||595년 ~ 670년 || || '''출신''' ||유주(幽州) 범양현(范陽縣) || || '''국적''' ||수(隋) → 당(唐) || [목차] [clearfix] == 개요 == 노승경은 [[당나라]]의 대신으로, 자는 자여(子餘)이다. == 생애 == 노승경은 유주 출신의 인물로, 595년에 노적송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인 노적송은 [[수나라]] 말에 하동현령을 지냈는데, 당시의 수나라는 [[양제(수)|양제]]의 여러 실책으로 인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수나라가 점차 망국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수나라의 외척인 이연이 거병한다. 노적송은 이연과 오랜 친구였기에, 이연이 곽읍으로 당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여 행대병부시랑으로 임명된다. 노적송은 이연의 휘하에서 솔경령을 지냈고, 범양군공으로 책봉되었으며 625년에 세상을 떠난다. 노승경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작위를 이었으며, 당태종 즉위 초반에 진주 도독부 사호참군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노승경은 박학다식하였고 언변에 뛰어났는데, 그 뛰어난 언변을 [[태종(당)|태종]]에게 인정받아, 고공원외랑으로 발탁되었고 여러 차례 민부시랑으로 승진하였다. 태종이 노승경에게 역대의 인구 변화에 대해 물어보자, 노승경은 하상주 시대부터 북주, 수나라 시대까지의 인구 변화를 태종에게 아뢰었고, 태종이 오랫동안 노승경의 언변에 탄식을 금치 않았다. 태종은 노승경에게 검교병부시랑과 지오품선사(知五品選事)의 관직을 내렸다. 처음에 노승경이 지오품선사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사양하였지만 태종은 자신이 노승경을 믿고 있으니, 노승경에게 자신을 믿고 직무를 수행하라는 말을 한다. 노승경은 이후 태종의 치세에 옹주 별가와 상서좌승을 역임하였다. 649년에 당태종이 세상을 떠나고, 태종의 태자인 이치가 [[당고종]]으로 즉위하였다. 노승경은 고종이 즉위하고 영휘 연간에 [[저수량]]으로부터 음해를 당하여, 익주 대도독부 장사로 좌천된다. 그뒤에 저수량이 다시 노승경이 옹주에 있었을 때의 일을 아뢰었고, 이때의 일로 인해 간주 사마로 좌천되었다가, 1년 뒤에 다시 홍주 자사로 전임되었다. 고종이 장차 여주(汝州)의 온천으로 휴양을 떠날 때, 노승경을 여주 자사로 발탁하였고, 얼마 뒤에는 광록경으로 삼았다. 657년, [[소정방]]이 [[서돌궐]]을 정벌하고 마지막 가한인 [[사발라가한]]을 사로잡았다. 노승경은 고종의 명을 받아 서돌궐의 영토로 향하였고, 서돌궐의 각 부족의 수령에게 자사 이하의 관직을 내렸다. 659년, 노승경은 탁지상서로 임명되었고, 참지정사에 올라 실질적인 재상이 된다. [[장손무기]]가 역모에 연루되자, 노승경은 고종의 명을 받아 [[허경종]]과 함께 장손무기의 역모에 대해 조사하였다.[* 허경종은 장손무기의 역모에 대해 고변한 사실상의 중심인물이다. 허경종이 사람을 보내 장손무기에게 자살을 강요하였고, 장손무기는 얼마 안 가서 자살하였다.] 이듬 해에, 노승경은 탁지사무에서 생긴 문제로 인해 윤주 자사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옹주 장사로 승진하였고 은청광록대부가 된다. 669년, 노승경은 이건우를 대신하여 사형태상백[* 형부상서와 같은 의미이다.]이 되었지만, 본인이 연로하였기에 사직을 청하였다. 고종이 노승경의 사직을 윤허하면서, 노승경은 금자광록대부가 되었고, 670년에 사망하였다. 사후에는 유주(幽州) 도독으로 추증되었고, 정(定)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총욕불경(寵辱不驚) == >총애를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놀라지 않으니, 중상으로 평가한다. >------ >[[신당서]] 노승경전 노승경이 고공원외랑으로 있을 때, 조운을 관리하던 관원이 바람을 만나 식량을 잃어버렸는데, 노승경은 그의 고과를 중하로 평가하였다. 관원에게 이의를 묻자, 관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노승경은 관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과를 다시 중중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도 관원이 개의치 않았다. 노승경은 다시 배를 잃어버린 것은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고과를 중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관원은 여전히 개의치 않았다. 노승경은 이 관원을 보고 총애를 받아도 모욕을 받아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분류:수당시대/인물]][[분류:595년 출생]][[분류:670년 사망]][[분류:범양 노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