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도로]][[분류:선로]][[분류:노면전차]]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노면전차)] [include(틀:도로교통시설)] [목차] == 개요 == [[파일:노면전차전용도로.png|width=150]] 노면전차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노면전차전용도로(road)와 노면전차전용차로(lane)로 구분한다.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시 노면전차 전용로로 주행할 수 있다. 노면전차 전용도로/전용로는 어디까지나 도로(병용궤도)이다. 따라서 노면전차가 전용도로/전용로를 주행할 때에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용도로/전용로에서는 노면전차가 통행에서 우선권을 가질 뿐 보행자나 다른 차마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병용궤도가 아닌 철도로만 분류되는 구간의 경우 그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철도차량 외에는 어떤 차량이나 보행자도 진입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무단 출입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등의 선로에 들어간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파일:노면전차주의.png|width=100]]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자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면전차 주의 표지판은 이와 같다. [[http://www.molit.go.kr/mtc/USR/BORD0201/m_36981/DTL.jsp?id=mtc0301&cate=&mode=view&idx=65&key=&search=&search_regdate_s=2019-09-08&search_regdate_e=2020-09-08&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 노면전차 전용도로 == Tram Only Way 路面電車專用道路 [[파일:노면전차전용.png|width=100]]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라고 한다. == 노면전차 전용차로 == Tram Only Lane 路面電車專用車路 [[파일:노면전차전용차로.png|width=100]]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청색 [[차선]]같은 안전표지 등 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노면전차 전용차로라고 한다. 즉 일반도로와 [[전용차로]]가 평면으로 되어 있고 도로 구분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없다.[* 노면전차 전용차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면 노면전차 전용도로가 된다.] 엄연히 도로 위에 노면전차 전용차로가 설치된 형태이기 때문에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노면전차는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한다. 예컨데 도로의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켜야 한다. 일반자동차가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침범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침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범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고의적인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