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법적인 사항 내용, rd1=소송드립)] [Include(틀:디시인사이드/문화 및 유행어)] [목차]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너 고소.jpg|width=100%]]}}}|| || [[삼성 Apple 소송전]]의 서막인 [[스티브 잡스]] 당시 [[Apple]] 최고경영자가 [[삼성전자]]를 제소하는 짤방 ||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온 [[유행어]]로, [[삿대질]]과의 콤비네이션을 엮은 [[짤방]]으로도 이용된다. 고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최소한의 구성성분만을 이용한 짧은 문장에 담았기 때문에 상당한 임팩트가 느껴지는 것이 일품이다. == 역사 == 그 시초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낸 글이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설가 [[이외수]]가 [[구 정사갤]]의 [[갤러]]들과 [[이외수 갤러리]] 내에서 [[키배]]를 벌이던 도중 순간 꺼내든 '고소하겠다' 라는 말이 와전된 것이 그 시초가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너 고소 라는 말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유식]]이 몇몇 [[막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고소를 한 적도 있었다. 이를 시전할 땐 위의 [[스티브 잡스]][* [[애플 삼성 소송전|당시 삼성전자, 애플간 특허 소송이 다발적으로 이뤄지던 시기]]여서 뭐만하면 꼬투리 잡아 고소한다는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가 널리 퍼진 상황이라 그의 이미지가 같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짤방이 같이 쓰였다. [[면갤]]에서 디시라이트를 이용해 특정인의 글을 보이지 않게 해두고서 빈정거리는 용태로 "너 차단" 이라는 댓글을 남기는 데서 면갤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면갤]]과 [[와갤]]과 애갤 등지에서 고소드립에 이용되며 퍼지게 되었다. == 용례 == 주로 [[디시인사이드]] [[갤러]]가 누군가(주로 유명인)를 비방했을 때 또는 [[개드립]]이나 [[고인드립]], [[패드립]], [[지역드립]] 등을 쳤을 때 상대방이 위협할 때 쓰는 표현. 혹은 '작은 일에도 수틀리면 고소를 날리는 사람' 을 비웃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뭄에 콩 나듯이 진짜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데꿀멍]] 아니면 맞대응 둘 중 하나. 즉, 한 마디로 말해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다. 정확히는 고소하겠다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소송드립]] 문서에서도 나와있지만 쌍방과실이 있거나 그냥 협박 의도로만 시전하다가는 [[역관광]]을 당한다. 법을 [[호가호위]] 따위로 만만하게 보지 말자. 실명/거주지 등을 어떤식으로든 간접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너 고소'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하여 실명을 닉으로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누구누구 *** 라고 했는데 그게 실명이면 바로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셋 다 성립된다.) 물론 닉네임 짓기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 [[역관광]] 위험성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img_173244_1.png|width=68%]]}}}|| || [[Apple]]이 [[삼성전자]]를 제소하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Apple]]을 맞제소하는 또 하나의 짤방[* 왼쪽부터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현재는 회장으로 승진),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 [[김기남]] 당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삼성은 실제로 유럽에서 통신기술 특허에 관한 건으로 애플과 대규모 소송전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더 이상 이런 건수로는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위 스티브 잡스 짤방과 대비되는 짤방으로 이제 [[이건희]] 또한 잡스와 마찬가지로 고인이 되었다. 참고로 또 하나의 짤방이란 문구 역시 과거 삼성에서 사용했던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의 패러디이다.] || 진지하게 벌인 허위 고소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04141105131&code=940202|'10년간 125건!’ 고소의 여왕 결국 철창행]] * 대법, 처벌요구 없어도 허위사실 고소장 내면 무고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816|#]] [[홍가혜법|합의금을 노리고 악성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면]] [[공갈]]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대검, 합의금 노린 '악성 댓글 고소 남발' 공갈로 처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405|#]] 다만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지 않은''' 고소드립은 [[공갈죄]]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공갈의 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한 경우,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하겠다고 하거나, 인접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http://webzine.seoulbar.or.kr/include/printPage.asp?yymm=200702&articleclascd=A11400&articleseq=3|#]] > 가령 채권자가 악덕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돈 안 내놓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가만 안 둔다" 정도의 표현을 쓴 경우 공갈죄가 될까. (중략)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형법학계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 명확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한다. 물론 언제나 공갈죄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 한 것인지"'''이다. (중략) 법원의 판례들을 정리해본 필자의 사견으로는, 우리 법원은 권리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매우 명백하고, 요구한 액수도 정당한 권리를 초과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겁을 준 내용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경우 등의 경우에만, 공갈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biz.mk.co.kr/mk_column_view.php?type=law&uid=895|#]] 요컨대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면 [[무고죄]], 사회 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이탈하여 고소드립을 치면 [[공갈]]에 걸린다. 그리고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경우 맞고소에 걸려 사이좋게 [[철컹철컹]]하는 경우도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이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의 [[공소권 없음|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친고죄의 6개월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시한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된다. 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당신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고소는 결코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014년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7,945건에 달해 10년 사이에 12.5배 증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가 "고소남용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는 별별 고소 다 접수하다가 판검사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에 가까운 절규다. 고소는 형사사건만 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다.] 민사사건이라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게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소라고 부른다.] == 비슷한 짤방 == 너 고소를 다소 변형시켜 만들 수도 있는데 일례로 아래의 짤들이 있다. [[독재자|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엮여있는 경우가 많다. [[파일:너 숙청.jpg|width=500]]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너 숙청]]" [[파일:너 이단.jpg|width=500]] [[베네딕토 16세]] 옆에 있는 사람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위 시절 [[교황청]]의 2인자였던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이다. 재미있게도 베네딕토 16세는 실제로 이단을 판별하는 신앙교리부의 장관직을, 베르토네 추기경은 신앙교리부 차관직을 맡은 적이 있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파일:youredead.png|width=500]] [[아돌프 히틀러]]의 " [[홀로코스트|니들 학살]]"[* "너 가스실", "너 샤워실"도 있다.] [[파일:너 홍차.png|width=500]] [[블라디미르 푸틴]]의 "[[방사능 홍차|너 홍차]]" [youtube(pV5GElYmTQ8)] 손가락만으로 내무부 장관을 숙청시키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제목도 "[[You're Fired|너 해고]]"다. [[파일:너 독재.jpg|width=500]] 너 독재: [[지미 카터]]와 만난 독재자들은 얼마 안가 사망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 한정으로 '''''독재자 킬러'''''로 불리는데 그와 맞게 이런 짤이 있다. 그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하냐면 [[박정희]], [[김일성]], [[김정일]], [[피델 카스트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등이 전부 그를 만난 후 최후를 맞았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독재자들이 카터에 의해 '희생'되었다.][* 정작 본인은 2023년 기준 98세의 나이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미국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이다...] 오죽하면 현재 카터를 만나지 않고 살아 있는 독재자는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된다.[* 정확히는 갈등이 극심히 격화되어서 영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거나 당사자가 오늘내일 하는 상황일 때 갈등을 봉합하려고 만난 사람들인지라...] [[파일:너 사형.jpg|width=500]] [[https://theyouthdream.com/free/12315214|#]] 원본은 아동 강간살해범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홍준표]]의 발언에서 유래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8/31/ZCJO6KZ7F5BXXNARCCSIIJGMLA/|#]] 반홍파에서는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건을 두고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s-3.2|너 유상급식]]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 여담 ==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5091702932_0.jpg|height=400]] 변호사 [[강용석]]이 이 드립으로 위의 광고를 냈다가 변호사 품위위반이라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시 강용석 단독 사무소도 아니면서 저런 광고를 냈다. [[분류:짤방]][[분류:디시인사이드/밈]][[분류:엔하계 위키/특징적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