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남양주시의 사건사고]][[분류:2023년 살인 ]][[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2> {{{+1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 '''발생일''' ||[[2023년]] [[7월 20일]] 오후 10시 경 || || '''발생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 '''유형''' ||'''[[살인]]''' || || '''관할''' ||[[남양주남부경찰서]]|| || '''사망''' ||'''2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j7qY8cV-TWc)]}}}|| [[2023년]] [[7월 20일]] 오후 10시 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50세 남성 A씨가 동거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과 그녀의 60대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채 [[어린이집]]에서 5살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도주한 사건.[* 데리고 도주한 아들은 건강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충청남도]] [[서천군]]의 본가에 아들을 맡기고 [[보령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이틀만에 그곳에서 검거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 등 [[전과(범죄)|전과]] 2범이었으며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23년 7월 23일 A씨에게 [[구속(형사절차)|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https://naver.me/FniGsZP8|#]] == 재판 ==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2023년 11월 9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20534?sid=102|#]] 검찰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4997?sid=102|#]]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