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주로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말한다. == 발생 계기 == 보통의 [[개신교]] 신자들은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목사]]의 주례 아래 [[예배]]를 드린다. [[장로회]], [[감리회]] 등에 따라 교파는 다르지만 그래도 예배 형태는 비슷한 편이다.[*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는 [[가톨릭]] [[미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예외로 친다.] 그러나 일부 교회 목사들의 비리와 교회 내분, 교회 내에서 교인들과의 갈등, 목사와의 갈등, 혹은 설교나 [[십일조]], [[직분 헌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나가지 싫지만, 개신교 신앙을 버리기는 싫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방송]] 등을 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을 '나홀로 신앙'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일단 [[개신교]]는 만인사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평신도도 예배를 집전할 수 있다.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목사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울 경우 평신도 주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세례와 성찬식 역시 평신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직 위급상황'''에서만 해당되며, 평상시에는 암묵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실제 장로교의 경우에도 목사가 정말 어쩔수없이 예배를 집례 할 수 없게 될 경우 장로가 대신 집례하기도 하고, 구세군의 경우엔 간혹 재난 상황시 교단에서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관들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경우에 해당 사관들이 사역하는 영문의 공 예배를 장로에 해당하는 정교가 대신 집례하도록한다.] == [[개신교]]의 공식 입장 == [[개신교]]는 나홀로 신앙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을 반대하고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개신교는 개인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실제로 광야교회 유희동 목사는 "나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며,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만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주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기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가톨릭]]에서는? == [[가톨릭]]에는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이 없고, 나홀로 신앙 자체가 대죄에 속한다. 가톨릭의 [[미사]]는 [[개신교]]처럼 찬송과 기도, 설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일종의 제사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미사와 [[7성사|성사]]는 오직 [[사제(성직자)|사제]]만 집전할 수 있고, 평신도가 이를 함부로 집전하면 '''자동 파문된다.'''[* [[한국 가톨릭]] 초창기이던 조선 말기, 이것을 잘 몰랐던 조선인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자들 중에서 사제를 뽑아 [[미사]]와 [[7성사|성사]]를 집전한 적이 있다(가성직제도). [[한국 가톨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자생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몰라서 저지른 일이고, 책을 읽으며 [[가톨릭]]에 대해 공부하던 신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교황청]]에 [[사제(성직자)|사제]] 파견을 요청했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의무 축일[* [[가톨릭/대한민국|한국 가톨릭]]의 [[미사/종류#s-2|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미사]] 참례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홀로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는 '''대죄가 된다.'''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중앙집권적(Central)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종교 의식이 절차와 예식에 맞게 제정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 바꾸는데도 [[교황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그 신자는 가톨릭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방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미사|라틴 전례]]가 아닌 동방의 예법을 따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총대주교를 선출하며 교황이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분명 [[사도전승]]이 계속되어 왔고 교황의 [[교황수위권|수위권]]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예외가 있었는데 [[에도 막부]]에 의해 탄압을 받아 일종의 밀교화 된 [[카쿠레키리시탄]]의 경우는 [[고니시 만쇼]] 사후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가 없다보니 사실상의 나홀로 신앙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었고 나중에 '신자 발견' 이후 다시 원복할 수 있었다. == 관련 문서 == * [[개신교]] * [[개독교]] * [[예배]] * [[목사]] [[분류:개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