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 2019년 7월 == ||<-2> {{{+1 삭제 요청된 문서: [[보람튜브]]}}} || || '''요청자''' || 법무법인 민후(전성현) || || '''권리자''' || 보람패밀리 || || '''처리결과''' || 임시조치 || || '''내부 관리 번호''' || 3012 || >귀 수신인(이하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하며, 본 이메일은 법무법인 民厚(민후)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허준범이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대표자 이삭, 이하 '당사')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보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의 >적법한 대리권 등을 증빙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서 및 주식회사 보람패밀리의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 다 음 ⎯ > >1. 귀사는 "나무위키"(http://namu.wiki)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나무위키'라 합니다)의 도메인 소유자이며 나무위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나무위키에서 당사가 운영하는 주요 유튜브 채널인 "보람튜브"에 대한 페이지[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당사는 약 6개월 전인 2019. 1. 14. 귀사에 발송한 "업무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귀사가 운영하고 계신 '보람튜브' 페이지 내에 아동에게 >정서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내용, 당사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해당 페이지에 대한 임시조치(잠정삭제 등)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나무위키 관리규정에 따라 일반 사용자들의 편집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2019. 1. 14. 발송 이메일 중 해당 부분> > > >3. 이에 귀사는 해당 페이지를 잠정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주신 바 있으며, 그 이력은 귀사 운영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보람튜브[2]" >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및 처리 이력> > > >4. 그런데 2019. 7. 24. 당일, 삭제 처리되었던 위 보람튜브 페이지가 돌연 복구[3]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복구된 페이지 내에는 위 삭제조치 >이전에 비하여 한층 더 악의적인 허위사실들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현재 당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당사 운영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아동들도 심각한 정서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사 운영 보람튜브 페이지 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사실 기재 현황> > > > >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모두 허위사실로서, 심각하게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 창출이 막혀서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내용 또한 전혀 사실 무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작성하 >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한 주체인 위 항목 수정 및 작성자에 대하여 별도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바, 귀사에 대하여는 위 페이지 내 기재 > 사실이 철저히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여 두는 선에서 더 이상의 사실 소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6.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 >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요청을 받으면 >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4] 참조). > >7. 나무위키 내 '권리침해 도움말'[5] 항목에 따르면, 임시조치란 나무위키에 게재된 문서 중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 일시적으로 게시중단 하는 것을 말하며, 최대 유지기간은 30일/1회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를 게시중단하여야 할 때 위 임시조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나무위키 규정의 일종으로 이해됩니다. 즉, 나무위키 >내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귀사의 입장으로 이해하여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나무위키 권리침해 도움말 페이지 내 임시조치에 관한 설명> > > >8. 이에 당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운영 나무위키의 규정에 근거하여 귀사에게 아래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가. 7. 24. 작성된 '보람튜브'페이지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잠정삭제 등)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의 규정을 검토하신 후 '보람튜브'항목에 대한 작성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귀사의 나무위키 운영 지침상 작성 금지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보람튜브' 문서에 대한 접근 제한(비로그인 사용자 및 가입 후 15일이 지나지 않은 일반 사용자의 편집을 제한[6])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9. 끝으로, 만약 당사의 업무협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귀사에 대해 >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본 이메일에 대한 일체의 문의사항 및 답변은 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허준범, [이메일삭제], [전화번호삭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19. 7. 25. > > > 법무법인 민후 > 담당 변호사 김 경 환 > 담당 변호사 양 진 영 > 담당 변호사 최 주 선 > 담당 변호사 허 준 범 > >[1] https://namu.wiki/w/보람튜브 >[2] https://namu.wiki/w/나무위키:투명성%20보고서/요청/보람튜브 >[3] 해당 문서 수정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새 문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A%B6%8C%EB%A6 > %AC%EC%B9%A8%ED%95%B4%20%EB%8F%84%EC%9B%80%EB%A7%90 >[6] 귀사의 접근제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나무위키 내 접근제한 문서 참조)] >2.1. 비로그인 사용자 접근 제한 (1단계 제한 조치), >2.2. 신규 로그인 사용자 접근 제한 (2단계 제한 조치), >2.3. 미기여 사용자 접근 제한 (3단계 제한 조치), >2.4. 일반 사용자 접근 제한 (4단계 제한 조치) > >당사는 귀사에 대하여 2단계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는 귀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형태의 접근 제한 형식이리라 판단됩니다. == 2019년 2월 == ||<-2> {{{+1 삭제 요청된 문서: [[보람튜브]]}}} || || '''요청자''' || 법무법인 민후(전성현) || || '''권리자''' || 보람패밀리 ||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 '''내부 관리 번호''' || 2187 || >나무위키 담당자 귀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후 전성현 변호사입니다. > >먼저, 본 이메일은 법무법인 民厚(민후)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전성현이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대표자 김복인, 이하 '당사')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보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https://namu.wiki/w/보람튜브" 페이지에 대하여, >첨부파일에 기재된 사유를 참조하시어 임시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민후 >전성현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