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다른 국가의 국장, rd1=국장(문장))]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eadfastFuturisticMaddeningSort, 합의사항1=표제어를 '나라문장'으로 하기)] [include(틀:세계의 국장)]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radial-gradient(circle, transparent 50%, #fff 50%, #fff 100%,transparent 100%), linear-gradient(#cd313a 50%, #0047a0 50%)" }}}|| ||<-2> {{{#fff {{{+1 '''나라문장'''}}}[br]대한민국 국장[*명1 상표심사기준 (시행 2009. 4. 1., 특허청예규 제46호, 2009. 3. 11., 일부개정) 제15조(국기, 국장, 훈장 등) 제1항 중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등에서 사용하는 명칭.][*명2 대한민국의 형법 등은 제105조(국기, 국장모독죄), 제106조(국기, 국장비방죄) 및 제109조(외국국기, 국장모독죄) 등에서 '국장'과 '외국국장'을 구별한다.][br]大韓民國國章 | Nara Munjang}}} || ||<-2> [[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180]] || ||<|2> '''제정''' ||[[대한민국 정부]] ||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 || || '''국문 명칭''' ||나라문장[br]대한민국 국장[*명1] || || '''영문 명칭''' ||Nara Munjang[* [[https://www.mois.go.kr/eng/sub/a03/nationalSymbol_5/screen.do|행정안전부 영문표기]] 참조. '나라문장'을 일종의 고유명사인 'Nara Munjang'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The National Emblem'이라고 해설을 달아 놓았다.][br]National Emblem of the Republic of Korea[*명1] || || '''지위''' ||'''공식 국장''' || || '''근거 법령'''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규정>[br]{{{-2 ([[http://law.go.kr/lsInfoP.do?lsiSeq=16127&ancYd=19631210&ancNo=01671&efYd=1964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JAX|제정법령]], [[http://www.law.go.kr/법령/나라문장규정|현행법령]])}}} || || '''사용처''' ||•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br]• [[대한민국 훈장|훈장]] 및 대통령표창장[br]• [[재외공관]]의 건물 등[br]• [[대한민국 여권]] 표지[br]•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 ||<-2>{{{#!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radial-gradient(circle, transparent 50%, #fff 50%, #fff 100%,transparent 100%), linear-gradient(#cd313a 50%, #0047a0 50%)" }}} || [목차] [clearfix] == 개요 == '''나라문장'''(-紋章)은 [[대한민국]]의 [[국장(문장)|국장]][*명2]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이러한 [[문장(그림)|문장]]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씨족]]이나 집단, 국가의 [[족보]]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안되었다. [[한국사]]에서는 근대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대한제국]]이 서양의 국장 개념을 수입하여 [[이화문|오얏꽃 문장]]을 [[대한제국 황실|황실]] 문장이자 국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령]]인 <나라문장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무궁화]] 꽃을 모티브로 한 국장을 사용하고 있다. 태극 문양이 다섯 개의 무궁화 꽃잎에 둘러싸여 문장을 이루고, 다시 전체 문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리본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다. == 역사 == ||<-4><#cd2e3a> '''대한민국 국장 변천사''' || || [[파일: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장.svg|width=100%]] || [[파일:대한민국 국장(1948-1963).svg|width=60%]] || [[파일:대한민국 국장(1963-1997).svg|width=60%]] || [[파일:대한민국 국장.svg|width=60%]] || || {{{-1 '''[[대한민국 임시정부|{{{#fff 임시정부}}}]]'''}}}[br]{{{-2 (1919-1948)}}} || {{{-1 '''[[대한민국 제1공화국|{{{#fff 제1공화국}}}]] - [[대한민국 제2공화국|{{{#fff 제2공화국}}}]]'''}}}[br]{{{-2 (1948-1963)}}} || {{{-1 '''[[대한민국 제3공화국|{{{#fff 제3공화국}}}]] - [[문민정부|{{{#fff 문민정부}}}]]'''}}}[br]{{{-2 (1963-1997)}}} || {{{-1 '''[[국민의 정부|{{{#fff 국민의 정부}}}]] 이후 현행'''}}}[br]{{{-2 (1997 - )}}} || == 사용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나라문장규정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이상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ㆍ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식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 나라문장은 일반적으로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등에 도장된다. 일반인이 나라문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또한 현행 공무원증 전면 좌측상단에도 나라문장이 표기되어 있다. [[화폐]]에 쓰인 사례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기념주화|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외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복에 국장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기]]나 협회 휘장은 달아도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 행정 업무를 [[행정부]]([[정부]])가 맡아 하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공 서비스에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았으나,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들 상징이 대부분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공무원 시험|국가공무원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합격증서에도 도장되었으나 이들 역시 현재는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사실 나라문장은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는 각각 [[봉황]]과 [[무궁화]]라는 별도의 문장이 있으므로 정부상징을 사용하지 않는다.]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공고로 정해진 것이므로, 정부상징보다 나라문장이 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정부상징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라문장과 같은 [[국장(문장)|국장]]은 [[국기]]와 함께 [[주권국]]이라면 거의 모두가 갖고 있다.[* 물론, [[프랑스]], [[튀르키예]]처럼 공식적으로 정해진 국장 없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참고 문헌 == *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6/screen.do|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나라문장]] * [[https://theme.archives.go.kr//next/symbolKorea/nationEmblemHistory.do|국가기록원 - 나라문장]]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국장(문장), version=48)] [[분류:대한민국의 상징]][[분류:아시아의 국장과 문장]]